5·18관련자 내란 확인/특수부/전·노씨 등 공소장 작성

5·18관련자 내란 확인/특수부/전·노씨 등 공소장 작성

입력 1996-01-22 00:00
수정 199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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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수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21일 전두환전대통령 등 5·18 관련,구속 및 불구속 기소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오는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 제출할 공소장을 통해 5·18사건은 전씨 등 신군부측이 80년 5월4일 시국수습방안이라는 집권시나리오를 미리 작성,이를 근거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내란이라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광주현장조사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주남마을에서 계엄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들이 더 있다는 광주현지 목격자 등의 주장는 달리 당시 의무기록과 암매장장소 발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살된 양민 등의 사망자 수를 공소장에 추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국수습방안에 따른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하는 배경,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임시국무회의가 열리는 과정,정권기반을 다지기 위한 언론통폐합 실행 등을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담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광주현지에서 투입된 계엄군이 정식 명령계통과는 달리 별도로 신군부측에 의해 지휘되는 등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었다는 사실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전씨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낸 것과 관련,검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헌재에 검찰의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다.<박홍기기자>
1996-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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