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허용/「신용도 A급 이상」 내년부터

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허용/「신용도 A급 이상」 내년부터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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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원화채권도 발행/홍 부총리,IMF총회서 공식발표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도가 높은 외국 우량기업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투자신탁업과 투자자문업의 개방도 올 하반기부터 확대돼 98년 하반기에는 완전 개방된다.8백억원 규모의 원화채권을 발행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세계은행(IBRD)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도 내년에 국내에서 1억달러씩의 원화채권을 발행하게 된다.<관련기사 17면>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0일 하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와 아시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을 통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주식 발행과 상장(주식예탁증서 등 주식연계증권 포함)을 허용하고 투신업과 투자자문업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홍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외국투신사의 국내 투신사 지분참여를 10% 미만(1사당 5% 미만)에서 50% 미만(〃 10% 미만)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투신사의 지점과지분 50% 미만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97년 하반기부터는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98년 하반기에는 외국인지분 50% 이상의 합작법인과 1백% 외국투신사 현지법인의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홍부총리는 『투자자문업도 올 하반기에 외국사 전체 및 1사당 지분참여를 투신업과 마찬가지로 확대하고 지점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97년 하반기에는 합작법인과 현지법인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고 98년 하반기엔 지분참여 제한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홍부총리는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상장과 관련,『대상기업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판정을 받고 해당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에 국한하며 발행규모는 증관위가 결정하되 상장요건은 국내 기업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재경원은 12월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내년 초 관련규정을 제·개정할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1995-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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