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탄압 주장 설득력없다(사설)

야당탄압 주장 설득력없다(사설)

입력 1995-09-01 00:00
수정 1995-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칭 새정치국민회의가 소속 최락도의원의 수뢰혐의와 아태재단의 후원금모금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야당탄압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패척결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치비리를 비호하는 정치적 주장이다.정치권이 번번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또는 정당이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루기보다 정치쟁점화하여 왜곡변질시키는 행태는 이제 지양할 때도 되었다.

국민회의측의 주장에는 최의원의 수뢰혐의와 아태재단의 모금의혹등의 수사에 권력,즉 검찰이 자신들을 흠집내려는 의도를 개재시키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권력이 검찰수사를 마음대로 하던 권위주의시대라면 몰라도 지금의 문민정부가 죄없는 야당사람들을 잡아다가 탄압을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그럼에도 국민회의측이 이사건들이 야당탄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하면서 과거의 정치자금사건과의 형평성을 들고 나온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인이나 정치권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처리되어야지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법집행에 탄압도,성역도 있어서는 안된다.위법이나 불법이 있어도 정치권이나 야당은 눈을 감거나 특별취급을 해야하고,야당창당 때에는 수사를 피해야 하며 구여당정치인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등 초법적인 정치논리는 용납될 수 없다.검찰이 대출알선으로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의원이나 교육위원당선을 약속하며 후원금을 받은 매관매직의 불법혐의를 묵인한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의 범죄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회의측은 이번 사건들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사법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부패를 척결하는 검찰수사를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시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개혁요구를 배반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검찰은 확고한 의지로 깨끗한 선거,깨끗한 정치로의 개혁을 뿌리내릴 선거사범처리와 정치인 비리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여 정의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해 주기 바란다.

1995-09-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