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 개정안 곧 입법 예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서울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승용차등에 대해 시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시장의 판단에 따라 10부제와 같은 자동차운행제한,다인승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 법의 적용대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현행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와 그 교통권역」에서 10만미만 지역이라도 교통여건과 교통전망을 고려해 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영향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온 도시교통정비지역 밖의 신도시건설지역,공단조성지역 등도 대상으로 흡수시켰고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자동차운행제한,다인승자동차 우선통행 등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시의 이같은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서울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승용차등에 대해 시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시장의 판단에 따라 10부제와 같은 자동차운행제한,다인승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 법의 적용대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현행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와 그 교통권역」에서 10만미만 지역이라도 교통여건과 교통전망을 고려해 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영향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온 도시교통정비지역 밖의 신도시건설지역,공단조성지역 등도 대상으로 흡수시켰고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자동차운행제한,다인승자동차 우선통행 등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시의 이같은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1995-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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