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원 영리활동 규제/정계 부패막을 새법안 마련 권고/놀란위원회

영,의원 영리활동 규제/정계 부패막을 새법안 마련 권고/놀란위원회

입력 1995-05-13 00:00
수정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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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로이터 AP 연합】 영국 정계의 부패일소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존 메이저총리 지시로 구성된 「놀란위원회」는 정계의 구조적인 부패확산 방지를 위해 의원들의 원외 영리활동을 자제하도록 11일 촉구했다.

「놀란위원회」는 그동안 정부 각기관에 대한 부패혐의 조사결과를 담은 55개항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의원들의 원외활동과 수입상태 등을 규제할 새법안 마련을 권고했다.

놀란위 보고서는 또 의회 감시기구를 설치해 의원들이 기업의 대의회 로비활동을 돕거나 퇴직관리들에 대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권고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 비리와 부패행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의 권고대로 시행될 경우 영국 최초로 비형사사건과 관련해 외부 독립기관의 조사관이 의원들의 부패관련 고소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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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에 대해 존 메이저 총리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내용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회토론에서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95-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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