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층·호수 안밝히고 전입신고/「전세금 우선변제」 못받는다”

“세입자 층·호수 안밝히고 전입신고/「전세금 우선변제」 못받는다”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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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무조건 집비우라”

다세대주택 세입자가 층과 호수를 밝히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면 경매 등으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7일 경매에서 서울 성북구 돈암동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조모씨(서울 성북구 정릉동)등 5명이 최모씨등 전세입주자 5명을 상대로 낸 가옥명도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층과 호수를 기재한 최씨등 3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우되 이를 기재하지 않은 김모씨는 무조건 집을 비우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하면 임차권을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은 전입신고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1항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만 하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그러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제3자가임대차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만큼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93년11월 황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경락받은 뒤 황씨가 계약한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92년부터 이 건물에 전세입주해온 최씨 등을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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