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장미빛 기대”… 과당경쟁 우려/투자협정 등 「안전판」 먼저 마련을/우선순위 설정… 직교역·설비제공 임가공 바람직
남북경협과 북한핵문제의 연계 고리가 풀림으로써 우리측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대방인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북경협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특히 북한이 수교를 추진키 위해 미·일을 비난하기 어렵게되자 대내적 긴장 조성용으로 남한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조짐마저 보여 단시일내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은 어두운 전망 가운데 우리 업체들의 대북진출 과당경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아울러 바닥권인 북한의 대외신용도등 제반 투자리스크를 감안하면 경협 전망은 어두운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요컨대 개별기업 입장에서도 대북합작사업이 반드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없고,자칫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8일 하오 열린 통일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사실 대북경협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효과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또 우리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비교적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을 결합하면 이른바 「민족공동발전」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의 튼튼한 주춧돌을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신용정보기관들이 국가별 신용도에서 북한을 최하위권으로 분류한데서 알 수 있듯 대북투자는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특히 남북관계가 갑작스럽게 냉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회수가 어려워질 소지는 더욱 크다.
결국 남북경협은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측에도 「양날의 칼」인 셈이다.우리측의 대북진출시 투자우선순위 조정 및 남북간 투자관련 협정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견지에서 우선 남북간 교역은 현행 간접교역과 원·부자재만 북한으로 보내 가공하는 단순 임가공방식에서 가능하면 직교역과 설비제공 임가공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측이 이번에 기술자 방북과 시설재 반출을 허용키로 한 것은 임가공 활성화를 겨냥한 1차적 조치이다.나아가 홍콩등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남북간 해상운항로개설등에 대한 합의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대북직접투자도 남북간 상호신뢰 및 화해협력 분위기 정착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즉 소규모 시범사업 투자에서 전면투자로,생필품 위주의 경공업에서 점차 단위가 큰 중공업,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정부측이 5백만달러 이하 소액투자부터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엉뚱한 대남전략차원의 2중플레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다시 말해 『남한의 경제인과 정부를 이간시켜 대북정책의 혼란을 조성하면서 경제지원까지 얻어내는 「꿩먹고 알먹는」식의 술수』(북한외교관 출신 귀순자 고영환씨)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선 남북경제공동위등이 열려 투자보장 및 2중과세에 관한 협정 체결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북한투자민간협의회」등을 구성,자율적으로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구본영기자>
◎방북 30일전·접촉 20일전 신청/직접·합작투자는 기관협의 거쳐 승인 결정/경협,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물자교역,경제협력사업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지금의 절차는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제출서류가 줄어들거나 승인기간이 단축되는 등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에 따라 기업인들이 북한주민을 제3국 등에서 만나려면 접촉예정일 20일전까지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사전승인 없이 북한측 상대자를 접촉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접촉후 7일이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신고해도 가능하다.다만 재외국민은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아도 북한측 상대자를 만날 수 있다.
「북한방문」승인에는 방북예정일 30일이전에 방북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및 병역신고서등 일반서류 이외에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하다.재외국민은 방북 출발 5일전까지 재외공관에 사전신고해야 하며,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귀환 10일이내에 사후보고서를 내야 한다.
북한측과의 「물자교역」의 경우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기업인이 북한의 물자를 들여오거나 북한으로 물자를 보내기 위해선 해당품목의 취급자격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미술품이나 화폐·유가증권 및 화약류등은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는다.자격과 품목등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반출입승인신청서와 계약서 및 환급보증등의 서류를 통일원에 제출하면 통일원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반입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정부는 반출입승인에 앞서 북한의 군사목적 이용가능성,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남북교역질서 및 남북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나 제3국을 포함한 다자간 합작투자등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뜻한다.금강산·설악산관광사업개발이나 남포공단시범사업 등이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원에 협력사업자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통일원은 신청이 들어온 후 30일이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해당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등이 승인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협력사업자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서,협력사업상대와의 협의서,북한당국의 확인서등을 제출해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원은 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남북간 분쟁소지가 없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신청서접수 50일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사업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이건영기자>
남북경협과 북한핵문제의 연계 고리가 풀림으로써 우리측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대방인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북경협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특히 북한이 수교를 추진키 위해 미·일을 비난하기 어렵게되자 대내적 긴장 조성용으로 남한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조짐마저 보여 단시일내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은 어두운 전망 가운데 우리 업체들의 대북진출 과당경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아울러 바닥권인 북한의 대외신용도등 제반 투자리스크를 감안하면 경협 전망은 어두운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요컨대 개별기업 입장에서도 대북합작사업이 반드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없고,자칫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8일 하오 열린 통일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사실 대북경협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효과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또 우리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비교적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을 결합하면 이른바 「민족공동발전」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의 튼튼한 주춧돌을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신용정보기관들이 국가별 신용도에서 북한을 최하위권으로 분류한데서 알 수 있듯 대북투자는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특히 남북관계가 갑작스럽게 냉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회수가 어려워질 소지는 더욱 크다.
결국 남북경협은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측에도 「양날의 칼」인 셈이다.우리측의 대북진출시 투자우선순위 조정 및 남북간 투자관련 협정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견지에서 우선 남북간 교역은 현행 간접교역과 원·부자재만 북한으로 보내 가공하는 단순 임가공방식에서 가능하면 직교역과 설비제공 임가공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측이 이번에 기술자 방북과 시설재 반출을 허용키로 한 것은 임가공 활성화를 겨냥한 1차적 조치이다.나아가 홍콩등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남북간 해상운항로개설등에 대한 합의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대북직접투자도 남북간 상호신뢰 및 화해협력 분위기 정착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즉 소규모 시범사업 투자에서 전면투자로,생필품 위주의 경공업에서 점차 단위가 큰 중공업,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정부측이 5백만달러 이하 소액투자부터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엉뚱한 대남전략차원의 2중플레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다시 말해 『남한의 경제인과 정부를 이간시켜 대북정책의 혼란을 조성하면서 경제지원까지 얻어내는 「꿩먹고 알먹는」식의 술수』(북한외교관 출신 귀순자 고영환씨)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선 남북경제공동위등이 열려 투자보장 및 2중과세에 관한 협정 체결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북한투자민간협의회」등을 구성,자율적으로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구본영기자>
◎방북 30일전·접촉 20일전 신청/직접·합작투자는 기관협의 거쳐 승인 결정/경협,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물자교역,경제협력사업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지금의 절차는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제출서류가 줄어들거나 승인기간이 단축되는 등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에 따라 기업인들이 북한주민을 제3국 등에서 만나려면 접촉예정일 20일전까지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사전승인 없이 북한측 상대자를 접촉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접촉후 7일이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신고해도 가능하다.다만 재외국민은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아도 북한측 상대자를 만날 수 있다.
「북한방문」승인에는 방북예정일 30일이전에 방북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및 병역신고서등 일반서류 이외에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하다.재외국민은 방북 출발 5일전까지 재외공관에 사전신고해야 하며,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귀환 10일이내에 사후보고서를 내야 한다.
북한측과의 「물자교역」의 경우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기업인이 북한의 물자를 들여오거나 북한으로 물자를 보내기 위해선 해당품목의 취급자격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미술품이나 화폐·유가증권 및 화약류등은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는다.자격과 품목등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반출입승인신청서와 계약서 및 환급보증등의 서류를 통일원에 제출하면 통일원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반입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정부는 반출입승인에 앞서 북한의 군사목적 이용가능성,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남북교역질서 및 남북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나 제3국을 포함한 다자간 합작투자등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뜻한다.금강산·설악산관광사업개발이나 남포공단시범사업 등이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원에 협력사업자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통일원은 신청이 들어온 후 30일이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해당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등이 승인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협력사업자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서,협력사업상대와의 협의서,북한당국의 확인서등을 제출해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원은 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남북간 분쟁소지가 없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신청서접수 50일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사업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이건영기자>
1994-1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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