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추진대책 요지

정부 남북경협 추진대책 요지

입력 1994-11-09 00:00
수정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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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협정 추진/3국과 합작·현지법인 통한 투자도

▲오늘 회의에서는 7일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데 따라 그 구체적 후속조치를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미 핵협상타결로 이뤄진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남북관계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 민족공동발전의 길을 넓혀나가기 위한 초보적 단계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핵문제를 남북경협에 연계시켜온 일관된 입장의 토대위에서 취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당면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의 상호방문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북한과의 시범사업협의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우리 기업인의 북한방문 및 대북 투자환경조사를 위한 민간차원의 조사단파견과 함께 투자설명회,우리 산업현장 견학등에 북한경제인을 초청하는 사업을 허용해나갈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해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북한현지에서의 생산설비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자방북과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시설재반출을 허용해나갈 것이다.

셋째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허용할 것이다.북한주민의 생활향상과 민족공동체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과 함께 경협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를 허용해나가겠다.

이와 함께 제3국에서의 건설 및 자원개발현장에 북한노동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고 제3국 합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참여 등을 허용해나가겠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모든 조치들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정한 제반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에 대한 과잉기대를 갖거나 서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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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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