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끝까지 갈것” 검찰/성수대교 붕괴 수사 이모저모

“수사 끝까지 갈것” 검찰/성수대교 붕괴 수사 이모저모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4-11-03 00:00
수정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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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모형 수직재 보이며 부실시공 설명/최회장 소환설에 동아건설 직월들 초조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인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검사는 2일 이원종 전시장과 우명규현시장·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의 소환조사여부에 대해 『실무자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거듭 주문.

신본부장은 『거대조직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전제,『동아건설 현장소장을 구속하는데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고 강조.

신본부장은 이어 『우리(검찰)는 끝까지 갑니다.끝까지 가면서 수사할 겁니다』라고 말해 최회장이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

○…검찰은 동아건설의 경영진과 성수대교 공사현장을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아건설 전이사 박모씨(59)를 불러 1일 밤늦게까지 조사한 것을 비롯,이날 시공당시 동아건설사장을 지낸 이모씨(76)와 기술담당전무 황모씨(71)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회장의 소환을 위한 수순을밟는 모습.

고령의 이전사장과 황전전무는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내 전단계의 직책에 있던 사람의 소관이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영장을 발부받아 오지않으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완강히 버티고 있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

○…검찰은 1일 자정쯤 신동현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을 포함,서울시와 동아건설 관계자 6명을 전격 구속한뒤 이례적으로 X­레이 현상필름과 실물모형으로 만든 수직재를 동원해 보도진들에게 부실시공된 내용을 설명.

검찰은 『성수대교 전체에 사용된 36개의 수직재가운데 18개를 방사선투과시험을 한 결과 모두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부실시공이 입증된 만큼 공소유지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기양양.

○…검찰이 동아건설 현장감독 신동현씨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곧 최원석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보도되자 그동안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했던 동아건설 임직원들은 몹시 초조해하는 빛이 역력.

동아건설측은 이날 『용접부분과 볼트구멍의 부실등 검찰이 밝힌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이 과연 교량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규명되지않은 상태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언론이 서둘러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수대교 사고 수사발표와 관련하여 동아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각 언론사로 배포.

○…동아건설 직원들은 특히 지난 1일 우명규시장의 전격사퇴 이후 갑자기 상황이 반전된데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 직원은 『준공당시 서울시의 검사에 합격했고 하자보수 의무기간 5년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붕괴원인을 부실시공으로 돌리는 것은 무조건 잘못되면 기업탓으로 돌리려는 그동안의 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박은호·이순녀기자>

◎이 전시장 「업무과실죄」 적용될듯/“시장은 교량관리 총책임자” 처벌 낙관/최회장 구속은 안되도 「유죄」 못면할듯/검찰 「성수대교」 수사방향

이원종 전서울시장과 최원석 동아건설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해지고 있다.

이들 2명은 지금까지의 검찰조사 결과 피의자든 참고인 자격이든 조사가 불가피해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 전시장은 서울시내 교량·도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총괄책임을 지고 있고 최회장은 3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교량의 시공자로서 이들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이 전시장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소환·조사할 것을 검토했으나 직무유기죄 구성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검찰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과실범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냈다』면서 『이 전시장에게 이 죄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확대·적용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때 마다 최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좋지못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전시장에 비해 최회장에 대한 조사및 사법처리 여부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 눈치이다.

실제로 검찰관계자들은 최회장의 관련사실을 슬쩍 흘리면서도 신병처리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구속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임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다.

이는 뇌물수수나 횡령등 최회장의 개인비리라면 몰라도 회사의 조직적범죄(부실시공)에 대해 최고경영자까지 사법처리할 경우 동아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수주한 해외공사의 계약취소등 파생되는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최회장이 법적으로 완전한 「면죄부」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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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되 불구속기소,약식기소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공산이 크다.<오풍연기자>
199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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