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조장… 폭력비디오 대책 뭔가”/심의위원 40명중 「상근」은 4명뿐/불법영상물 91년이후 34만건 적발/정부추진 규제법에 실형등 벌칙 강화해야
7일 공연윤리위원회와 예술의전당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위원장 신경식의원)의 국정감사에서는 불법폭력·음란비디오등 영상물에 대한 심의기능과 등급제도의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날로 증가하는 포악한 범죄가 대부분 불법폭력·음란영상물과 출판물의 모방범죄』라고 폭력·음란영상물등이 끼치는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9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불법 폭력·음란비디오건수가 모두 34만2천9백92건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공륜이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책을 따졌다.
박계동의원(민주)은 『공륜에서는 지난 93년 한햇동안 본심의와 수입심의를 포함,2백2차례의 심의에서 모두 5천2백87건의 비디오를 심의,한번에 평균 26.2편을 심의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심의내용을문제삼았다.
박종웅·이환의의원(이상 민자)등은 심의위원 40명 가운데 단 4명 뿐인데 상근의원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종웅의원은 『독일에서는 폭력을 찬양 표현하거나 비인간적 잔악행위를 묘사하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호주도 폭력음란영상물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면 최고 4천달러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체형에 처하는등 많은 나라들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음란물규제법」에 체벌등 벌칙조항을 강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그런가하면 박지원의원(민주)은 『방송위원회에서 통과한 「파워 레인저」가 문체부에서 복제불허된 것은 정부부처간에 심의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심의기준을 꼬집었다.또 수입업자에 의한 비디오등의 불법복사·유출을 막기 위해 『세관과 공륜이 합동으로 보세구역안에 심의시설을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호공륜위원장은 『오는 11월까지 공청회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등급제도 개선안등 불법 폭력·음란영상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위원장은 또 『비디오는 올해부터 심의위원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30대와 여성대표를 1명씩 포함시켰으며 연소자불가용 비디오에 성인용 광고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또 비디오도 청소년관람등급을 세분화하고 세관을 통한 불법 폭력·음란영상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세구역안에 심의시설을 설치하기로 관세청과 합의했다고 답했다.
정주일의원(민자)은 『람보나 홍콩무술영화의 대부분이 영국과 북유럽국가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판정을 받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고생 입장가로 상영,수입단가만 10배 이상 높였다』면서 『등급을 제대로 매긴다면 우루과이라운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공륜단속요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비디오 대여점의 회원 컴퓨터관리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에게 대여하는등의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김균미기자>
7일 공연윤리위원회와 예술의전당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위원장 신경식의원)의 국정감사에서는 불법폭력·음란비디오등 영상물에 대한 심의기능과 등급제도의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날로 증가하는 포악한 범죄가 대부분 불법폭력·음란영상물과 출판물의 모방범죄』라고 폭력·음란영상물등이 끼치는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9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불법 폭력·음란비디오건수가 모두 34만2천9백92건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공륜이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책을 따졌다.
박계동의원(민주)은 『공륜에서는 지난 93년 한햇동안 본심의와 수입심의를 포함,2백2차례의 심의에서 모두 5천2백87건의 비디오를 심의,한번에 평균 26.2편을 심의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심의내용을문제삼았다.
박종웅·이환의의원(이상 민자)등은 심의위원 40명 가운데 단 4명 뿐인데 상근의원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종웅의원은 『독일에서는 폭력을 찬양 표현하거나 비인간적 잔악행위를 묘사하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호주도 폭력음란영상물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면 최고 4천달러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체형에 처하는등 많은 나라들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음란물규제법」에 체벌등 벌칙조항을 강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그런가하면 박지원의원(민주)은 『방송위원회에서 통과한 「파워 레인저」가 문체부에서 복제불허된 것은 정부부처간에 심의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심의기준을 꼬집었다.또 수입업자에 의한 비디오등의 불법복사·유출을 막기 위해 『세관과 공륜이 합동으로 보세구역안에 심의시설을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호공륜위원장은 『오는 11월까지 공청회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등급제도 개선안등 불법 폭력·음란영상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위원장은 또 『비디오는 올해부터 심의위원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30대와 여성대표를 1명씩 포함시켰으며 연소자불가용 비디오에 성인용 광고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또 비디오도 청소년관람등급을 세분화하고 세관을 통한 불법 폭력·음란영상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세구역안에 심의시설을 설치하기로 관세청과 합의했다고 답했다.
정주일의원(민자)은 『람보나 홍콩무술영화의 대부분이 영국과 북유럽국가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판정을 받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고생 입장가로 상영,수입단가만 10배 이상 높였다』면서 『등급을 제대로 매긴다면 우루과이라운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공륜단속요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비디오 대여점의 회원 컴퓨터관리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에게 대여하는등의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김균미기자>
1994-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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