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예상/종토세과표 현실화… 「보유세」 강화해야/불안심리 추방… 국민적 감시체제 필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최근 3년 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인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우려,법은 존속시키되 문제되는 부분만 손질하는 선에서 파장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그런가 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재 부동산 시가의 0.04%에 불과한 토지보유 세율을 선진국과 같은 0.15%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것은 시행된 지 4년 밖에 안 된 토초세의 위력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다.89년 중 무려 32%나 폭등했던 전국의 땅값은 토초세가 시행되면서 90년 20.6%로,91년에는 12.8%로 수그러든 데 이어 92년 마이너스 1.3%,93년 마이너스 7.4%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따라서 투기심리를 짓누른 공포의 대상이 사라지면투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사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투기에는 실물의 움직임보다 심리적 요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과거의 경험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혼란기를 틈타 투기가 되살아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토지관련 법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또 토초세란 땅값이 급등하는 비상시에나 필요한 극약 처방으로 지금과 같은 안정기에는 있으나 없으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안정기에는 토지거래 전산망이나 토지거래허가제·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 등 기타의 법제가 투기에 대한 「안전판」 구실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특히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투기를 차단하는 데는 토초세보다 오히려 위력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제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토초세의 공백이 쉽사리 메워지기는 어려우리라는 의견도 만만찮다.최소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예시한 대로 세율을 낮추더라도 작년 말 현재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96년부터 1백%로 끌어올리는 등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투기나 부동산 과다보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초세와 함께 제정된 택지초과소유 상한제나 개발이익 환수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이 두 법률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와 달리 종토세나 양도소득세처럼 보유과세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건설부의 홍철 1차관보는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확고하고 제도적인 장치 역시 완비된만큼 심리적인 불안감만 해소되면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기문제도 앞으로 전 국민의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득정기자>
◎정치권 반응/“부분위헌판결 합당한 조치” 환영일색/“존립가치 상실” 여야일각 폐지론 제기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치권은 환영일색이다.
그동안 토초세의 징수에반발해온 지역구민들의 민원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완전위헌이 아니라 부분적인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다.완전 위헌이 되면 이미 3∼4년동안 시행해온 법질서가 무너지고,그동안 거뒀던 세금도 되돌려 주어야 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재판에 계류중인 토초세 징수문제는 백지로 돌릴 수 있지만 이미 거둔 세금은 반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자당은 정부측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데 대해 불만이다.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및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토초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온다.토초세의 근본 취지가 투기억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위헌판결이 난 이상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풀이이다.이에 대해 재무부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이세기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토지관련세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 법을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토초세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민자당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의 나오연위원장은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전체 과세토지의 0·36%에 불과하다』고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나위원장은 『이 법이 투기꾼들의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전문투기꾼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그동안 토초세에 대한 과세대상자들의 거센 반발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정부측을 설득해 토초세 시행령가운데 10여개 항을 개정,과세기준을 상당부분 완화하기도 했다.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80평이상에서 2백평이상으로 과세대상을 줄이는등의 조치로 과세대상을 24만2천여건에서 9만여건으로 축소했다.
민자당은 현행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세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토초세의 위헌소지를 없애고 과세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종토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25%에 불과하므로 60%까지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89년 이 법의 제정에 찬성했던 민주당은 상황론을 들어 헌재의 판결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89년 제정때는 위헌소지를 감안하면서도 부동산 투기의 이상과열을 눌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부분 진정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김병오정책위의장은 『재산세,양도세,종합토지세,토지개발부담금등 8개 관련세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입법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대출기자>
◎도입과정과 공과/「투기열풍 잠재우기」 일등공신/명분에 밀려 일사천리 입법… 일부 조세저항도
헌재의 판결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형식적인 법논리를 초월해 도입됐던 토초세법은 시행 4년반만에 「사유재산권 보장」에 밀려 무력한 「종이 호랑이」가 됐다.법에 대한 평가도 「경제안정과 형평을 위한 개혁의 상징」에서 「무리한 졸속입법」으로 뒤바뀌었다.
이 법은 그동안의 위헌시비에도 불구하고 땅값 안정에는 최상의 특효를 발휘했다.때문에 헌재 판결로 지난 88∼89년 전국을 휩쓸었던 투기열풍이 재발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법의 제정 과정과 집행실적 및 집행 과정에서의 조세마찰 등과 앞으로의 정부대책을 정리한다.
▷도입과정◁
지난 89년 말 정기국회에서 「택지초과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함께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했다.조순부총리 시절 경제기획원의 이형구차관,김인호차관보,한리헌기획국장 등 개혁라인과 청와대의 문희갑 경제수석이 입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이 3법은 개혁의 대세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제대로 축조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만들어졌다.
법 제정에 참여한 재무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입법 자체에 대한 반대는 물론,세부 내용에 대해서조차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거의 역적행위로 여론에 매도당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한다.
당시의 위기적 상황은 합헌성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에 관한 법리논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85∼86년에 7% 수준이던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88년 27.47%,89년 31.97%로 치솟았다.큰손과 복부인들은 방방곡곡을 휘저으며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한편에서는 전세값이 치솟아 거리에 나앉은 가장들의 자살이 줄을 이었다.
▷집행실적·조세마찰◁
90년분 지가상승이익에 대해 91년에 첫 과세(예정과세)가 이뤄졌다.2만3천2백81명의 유휴토지 소유주들에게 모두 4천6백30억원이 부과됐다.당해년도에 예정대로 징수한 실적은 1천9백2억원에 그쳤고 수천명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이들 중 1천2백41명은 국세청 재심에서 구제되지 않자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연도별 토초세 부과인원과 금액은 91년에 이어 92년(예정과세)4천1백3명에 3백41억원,93년(정기과세) 9만4천1백47명에 9천4백77억원으로 모두 12만1천5백31명에게 1조4천1백47억원이다.
징수 실적은 91년에 이어 92년 1천2백18억원,93년 3천2백26억원,94년 1천9백95억원(추정치) 등 모두 8천3백41억원이다.전체 부과액의 59%만 걷힘으로써 조세마찰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지가안정◁
땅값과 집값의 안정에는 크게 기여했다.법 시행 이전에 연 32%까지 치솟던 땅값 상승률은 91년을 고비로 급격히 떨어져 92년과 93년에는 하락세로 반전했다.집값도 90년에 21%가 올랐으나 91∼93년까지 3년 연속 하락행진이다.<염주영기자>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최근 3년 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인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우려,법은 존속시키되 문제되는 부분만 손질하는 선에서 파장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그런가 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재 부동산 시가의 0.04%에 불과한 토지보유 세율을 선진국과 같은 0.15%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것은 시행된 지 4년 밖에 안 된 토초세의 위력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다.89년 중 무려 32%나 폭등했던 전국의 땅값은 토초세가 시행되면서 90년 20.6%로,91년에는 12.8%로 수그러든 데 이어 92년 마이너스 1.3%,93년 마이너스 7.4%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따라서 투기심리를 짓누른 공포의 대상이 사라지면투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사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투기에는 실물의 움직임보다 심리적 요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과거의 경험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혼란기를 틈타 투기가 되살아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토지관련 법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또 토초세란 땅값이 급등하는 비상시에나 필요한 극약 처방으로 지금과 같은 안정기에는 있으나 없으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안정기에는 토지거래 전산망이나 토지거래허가제·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 등 기타의 법제가 투기에 대한 「안전판」 구실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특히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투기를 차단하는 데는 토초세보다 오히려 위력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제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토초세의 공백이 쉽사리 메워지기는 어려우리라는 의견도 만만찮다.최소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예시한 대로 세율을 낮추더라도 작년 말 현재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96년부터 1백%로 끌어올리는 등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투기나 부동산 과다보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초세와 함께 제정된 택지초과소유 상한제나 개발이익 환수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이 두 법률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와 달리 종토세나 양도소득세처럼 보유과세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건설부의 홍철 1차관보는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확고하고 제도적인 장치 역시 완비된만큼 심리적인 불안감만 해소되면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기문제도 앞으로 전 국민의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득정기자>
◎정치권 반응/“부분위헌판결 합당한 조치” 환영일색/“존립가치 상실” 여야일각 폐지론 제기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치권은 환영일색이다.
그동안 토초세의 징수에반발해온 지역구민들의 민원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완전위헌이 아니라 부분적인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다.완전 위헌이 되면 이미 3∼4년동안 시행해온 법질서가 무너지고,그동안 거뒀던 세금도 되돌려 주어야 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재판에 계류중인 토초세 징수문제는 백지로 돌릴 수 있지만 이미 거둔 세금은 반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자당은 정부측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데 대해 불만이다.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및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토초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온다.토초세의 근본 취지가 투기억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위헌판결이 난 이상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풀이이다.이에 대해 재무부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이세기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토지관련세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 법을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토초세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민자당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의 나오연위원장은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전체 과세토지의 0·36%에 불과하다』고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나위원장은 『이 법이 투기꾼들의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전문투기꾼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그동안 토초세에 대한 과세대상자들의 거센 반발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정부측을 설득해 토초세 시행령가운데 10여개 항을 개정,과세기준을 상당부분 완화하기도 했다.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80평이상에서 2백평이상으로 과세대상을 줄이는등의 조치로 과세대상을 24만2천여건에서 9만여건으로 축소했다.
민자당은 현행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세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토초세의 위헌소지를 없애고 과세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종토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25%에 불과하므로 60%까지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89년 이 법의 제정에 찬성했던 민주당은 상황론을 들어 헌재의 판결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89년 제정때는 위헌소지를 감안하면서도 부동산 투기의 이상과열을 눌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부분 진정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김병오정책위의장은 『재산세,양도세,종합토지세,토지개발부담금등 8개 관련세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입법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대출기자>
◎도입과정과 공과/「투기열풍 잠재우기」 일등공신/명분에 밀려 일사천리 입법… 일부 조세저항도
헌재의 판결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형식적인 법논리를 초월해 도입됐던 토초세법은 시행 4년반만에 「사유재산권 보장」에 밀려 무력한 「종이 호랑이」가 됐다.법에 대한 평가도 「경제안정과 형평을 위한 개혁의 상징」에서 「무리한 졸속입법」으로 뒤바뀌었다.
이 법은 그동안의 위헌시비에도 불구하고 땅값 안정에는 최상의 특효를 발휘했다.때문에 헌재 판결로 지난 88∼89년 전국을 휩쓸었던 투기열풍이 재발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법의 제정 과정과 집행실적 및 집행 과정에서의 조세마찰 등과 앞으로의 정부대책을 정리한다.
▷도입과정◁
지난 89년 말 정기국회에서 「택지초과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함께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했다.조순부총리 시절 경제기획원의 이형구차관,김인호차관보,한리헌기획국장 등 개혁라인과 청와대의 문희갑 경제수석이 입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이 3법은 개혁의 대세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제대로 축조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만들어졌다.
법 제정에 참여한 재무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입법 자체에 대한 반대는 물론,세부 내용에 대해서조차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거의 역적행위로 여론에 매도당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한다.
당시의 위기적 상황은 합헌성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에 관한 법리논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85∼86년에 7% 수준이던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88년 27.47%,89년 31.97%로 치솟았다.큰손과 복부인들은 방방곡곡을 휘저으며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한편에서는 전세값이 치솟아 거리에 나앉은 가장들의 자살이 줄을 이었다.
▷집행실적·조세마찰◁
90년분 지가상승이익에 대해 91년에 첫 과세(예정과세)가 이뤄졌다.2만3천2백81명의 유휴토지 소유주들에게 모두 4천6백30억원이 부과됐다.당해년도에 예정대로 징수한 실적은 1천9백2억원에 그쳤고 수천명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이들 중 1천2백41명은 국세청 재심에서 구제되지 않자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연도별 토초세 부과인원과 금액은 91년에 이어 92년(예정과세)4천1백3명에 3백41억원,93년(정기과세) 9만4천1백47명에 9천4백77억원으로 모두 12만1천5백31명에게 1조4천1백47억원이다.
징수 실적은 91년에 이어 92년 1천2백18억원,93년 3천2백26억원,94년 1천9백95억원(추정치) 등 모두 8천3백41억원이다.전체 부과액의 59%만 걷힘으로써 조세마찰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지가안정◁
땅값과 집값의 안정에는 크게 기여했다.법 시행 이전에 연 32%까지 치솟던 땅값 상승률은 91년을 고비로 급격히 떨어져 92년과 93년에는 하락세로 반전했다.집값도 90년에 21%가 올랐으나 91∼93년까지 3년 연속 하락행진이다.<염주영기자>
1994-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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