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바람직”“시기상조” 찬반 팽팽/간통죄/“제한적 허용”“태아생명 우선” 맞서/낙태죄
낙태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또 관통죄는 어찌 되는가.
21일 국회 법사위가 국회에서 가진 공청회에서는 최근 「성희롱」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더욱 깊어진 이들 사안을 놓고 소속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특히 여성의 인권신장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분위기 탓으로 참관인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낙태죄와 관련,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차장인 송열섭신부 말고는 모든 참석자들이 제한적인 낙태허용에 찬성했다.
김규헌 서울지검검사는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개정안에 대해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기간인 28주이내에서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으면 24주이내로,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의 임신등에서는 20주이내로 각각 단축한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삼봉 서울고법판사는 그러나 낙태허용 범위에 대해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인척간에 임신한 경우를 계속 금지한 것은 현실적으로 동성동본 결혼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성범죄에 따른 낙태허용기간은 지금의 임신뒤 20주보다 크게 줄여야 하며 낙태허용에 대한 판단의사와 시술의사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기연세대교수는 『12주이내의 일반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때도 종교단체,사회봉사자등과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의사가 의학협회등에 신고토록 하는등 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홍성봉 롯데호텔의무실장은 『강간미수범에 의해 임신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허용사유 제3호는 임신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삭제를 주장했다.그러나 송신부는 『생명권은 불가침의 기본권으로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국가나 부모등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다』고 낙태허용에 반대했다.
관통죄에 이르러서는 형법개정안이 2년이하의 징역형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바뀐 데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폐지문제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헌검사는 『성윤리는 다른 기본권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불변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지난 47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이제 우리도 결단을 내릴 때』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상담위원은 『남성중심의 성문화 현실에서 성윤리문란및 가정파괴 방지,여성권익보호 등을 위해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형량을 더 강화하든지 최소한 현행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무부측과 여성단체측과의 의견이 맞선 가운데 나머지 참석자들은 간통죄처벌의 완화내지 장기적인 폐지의견을 내놓았다.박삼봉판사는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존폐는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했다.황해진변호사는 『징역형의 형기를 낮추고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한만큼 실형위주의 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장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상기교수는 『간통처벌이 갖는 순기능으로서 가정 또는 여성의 보호,성윤리의 보호,예방기능 등을 들고 있으나 실제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축첩행위등 가정을 파괴할 정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기자>
낙태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또 관통죄는 어찌 되는가.
21일 국회 법사위가 국회에서 가진 공청회에서는 최근 「성희롱」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더욱 깊어진 이들 사안을 놓고 소속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특히 여성의 인권신장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분위기 탓으로 참관인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낙태죄와 관련,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차장인 송열섭신부 말고는 모든 참석자들이 제한적인 낙태허용에 찬성했다.
김규헌 서울지검검사는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개정안에 대해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기간인 28주이내에서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으면 24주이내로,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의 임신등에서는 20주이내로 각각 단축한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삼봉 서울고법판사는 그러나 낙태허용 범위에 대해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인척간에 임신한 경우를 계속 금지한 것은 현실적으로 동성동본 결혼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성범죄에 따른 낙태허용기간은 지금의 임신뒤 20주보다 크게 줄여야 하며 낙태허용에 대한 판단의사와 시술의사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기연세대교수는 『12주이내의 일반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때도 종교단체,사회봉사자등과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의사가 의학협회등에 신고토록 하는등 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홍성봉 롯데호텔의무실장은 『강간미수범에 의해 임신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허용사유 제3호는 임신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삭제를 주장했다.그러나 송신부는 『생명권은 불가침의 기본권으로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국가나 부모등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다』고 낙태허용에 반대했다.
관통죄에 이르러서는 형법개정안이 2년이하의 징역형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바뀐 데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폐지문제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헌검사는 『성윤리는 다른 기본권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불변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지난 47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이제 우리도 결단을 내릴 때』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상담위원은 『남성중심의 성문화 현실에서 성윤리문란및 가정파괴 방지,여성권익보호 등을 위해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형량을 더 강화하든지 최소한 현행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무부측과 여성단체측과의 의견이 맞선 가운데 나머지 참석자들은 간통죄처벌의 완화내지 장기적인 폐지의견을 내놓았다.박삼봉판사는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존폐는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점진적인 해결을 제시했다.황해진변호사는 『징역형의 형기를 낮추고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한만큼 실형위주의 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장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상기교수는 『간통처벌이 갖는 순기능으로서 가정 또는 여성의 보호,성윤리의 보호,예방기능 등을 들고 있으나 실제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축첩행위등 가정을 파괴할 정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기자>
1994-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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