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채의원 경고/전남도 선관위

정시채의원 경고/전남도 선관위

입력 1994-04-05 00:00
수정 199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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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전남도선관위는 4일 지역구에 선거공약성 현수막을 내건 민자당 정시채의원(해남·진도지구당위원장·전국구)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정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해남읍 시외버스터미널과 옥천면사무소 앞도로등 2곳에 「해남에도 철도가 놓인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내 걸었다가 적발됐다.

1994-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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