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협약 이달 가입/47개품목 수입 사전허가 받아야

폐기물협약 이달 가입/47개품목 수입 사전허가 받아야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6월부터 재활용을 위한 산업폐기물 등 47개 품목의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불법 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로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허가를 받지 않거나 명령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5년이하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를 받는다.

상공자원부는 2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키로 하고 이달 중 가입의향서를 바젤협약 사무국에 내기로 했다.협약은 가입 후 90일 뒤부터 자동발효하게 돼 있어 오는 6월부터 협약 대상인 47개 폐기물의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1994-02-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