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7일 기관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가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기관투자가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설명회를 갖고 내·외국인의 형평 차원에서 외국인 등 모든 기관투자가는 증권사에 개설된 위탁자 계좌에 증거금을 내야 매수주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기관투자가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설명회를 갖고 내·외국인의 형평 차원에서 외국인 등 모든 기관투자가는 증권사에 개설된 위탁자 계좌에 증거금을 내야 매수주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94-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대째 의사’ 하영家 냉장고만 5대…독립유공자 후손들은[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0050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