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예금조사」 여전히 불씨로/감사원법개정안 확정 안팎

「영장 없는 예금조사」 여전히 불씨로/감사원법개정안 확정 안팎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01-09 00:00
수정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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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강도 완화 불구 공직자 반발 예상/“조사시점 법 공포이후” 싸고 내부 진통/감사원,입법과정서 이총리에 편들기 기대

감사원이 8일 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게 하되 그 대상과 절차,적용시기 등을 제한하는 새로운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감사원법의 개정을 처음 추진하다 부딪혔던 정부 각부처의 반발을 완화,법의 개정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 감사원법개정안은 우선 예금조사 대상을 「비위혐의가 명백한 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번 율곡사업 감사 때와 같이 감사과정에서 비리혐의를 잡기 위해 관련공무원 전원의 예금계좌를 일괄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일괄추적방식 개선

감사원은 여기서 감사대상의 선정을 감사위원회가 의결,감사원장이 관계기관인 은행감독원등에 업무협조요구서를 보내는 절차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즉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버금가는 행정적인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을 발부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의 감사원법 개정추진 과정에서는 예금계좌를 조사할 때 사무총장이 금융자료를 요구하도록 했다.이 때문에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판사가 발급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감사원의 지나친 월권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예금계좌의 조사시점을 새 감사원법이 공포된 이후로 규정한데서도 감사원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감사원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다.물론 일부러 과거의 비리를 찾아나설 필요는 없지만 감사원이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최소한 제도적 장치

그러나 이시윤원장등 감사원 지도부는 『국가의 구조적인 개혁이 완성되려면 기간이 적어도 한세대는 걸린다』고 분석하고 『공직자의 예금계좌 조사는 이러한 장기적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개혁과 사정 작업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상당히 정화가 됐지만 중하위 공무원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감사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감사원이금융자산의 조사에서 그 강도를 여러가지로 완화했지만 공직자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없는 예금조사라는 기본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이원장이 영장 없는 예금조사권을 시사한 다음날 재무부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융정보 요구에 대해 금융기관은 자료의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고 선언한데서도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부입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이회창국무총리와 황영하총무처장관이 바로 처음 감사원법의 개정을 추진했던 당사자라는데 많은 기대를 거는 눈치다.실제로 황장관은 총무처로 옮겨간 뒤 감사원 관계자들에게 『새 법안이 언제쯤 오느냐』고 묻는등 여전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부에 회오리 불듯

감사원법개정안은 예금계좌조사권이라는 외부적 관심사와 함께 감사원 내부적으로도 한차례의 회오리를 예고하는 것 같다.

개정안은 그동안 원장­총장­차장­각국실장등 실제 감사에 참여하는 사무처우위로 해온 원의 운영방식을 헌법정신에 따라 감사위원회 합의제로 바꾸는등 감사원 운영체계에 일대 변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감사위원은 『조만간 감사원 내부에도 일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도운기자>
1994-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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