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조세”… 국회심의 진통예상/13개 세법개편안에 담긴뜻

“신경제 조세”… 국회심의 진통예상/13개 세법개편안에 담긴뜻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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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로 넓어진 세원 부담완화 역점/비과세 대상·폭은 줄여 조세형평 유지/세율조정 불공평… 근로자 실질소득 되레 줄듯

재무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무엇보다 신경제 5개년 계획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종정책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당정협의와 부처간의 이견조정은 물론 국회에서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소득세율의 소폭 인하에 따른 반발이 많아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의 수입원을 궁극적으로 1천1백50만 근로자의 과세에서 찾고있어 이번의 소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이미 LNG 특소세의 신설과 농·축산업에 대한 감면축소를 민자당이 반대하고 나섰으며 탁·약주에 대한 시도 판매지역 철폐문제는 벌써 백지화된 상태다.

이번 개편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재원확보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세부담 완화,그리고 각종 비과세·감면폭을 줄여 조세의 형평을 꾀함으로써조세행정의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지난 88년과 90년에 이어 이번에 무려 12개 법을 고치고 교통세법을 신설하는등 대폭적인 손질을 가했다.특히 부가가치세법을 제정이후 17년만에 손댄 것이 좋은 예다.

재무부는 내년도 예산을 뒷받침할 조세기반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넓어짐에 따라 올해보다 세수가 1조원 정도 늘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근로소득세가 세율의 1∼3%포인트 인하로 4천억원,부가세가 영세기업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 등으로 1천1백억원 가량 각각 줄어드는 반면 양도세가 1천2백억원,유류세가 1조2천억원 늘 것으로 추산하는 등 세원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원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고 정책금융에 의존해 온 중소기업,농·수·축산업은 물론 기술개발 등 전략적인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조세의 형평을 꾀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세금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온 대상과 세율을 대폭 낮추었다.예컨대 지금까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해 물리지 않던 양도세를 세액 1억원까지만 면제해주고 그 이상은 부과키로 했으며 주택업자가 분양하는 상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모 전국회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할 때는 세액의 20%를 할증하고 조세시효도 10년으로 늘려 세금없는 부의 탈법·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실명제로 높아진 세원포착률과 넓어진 세원확보로 정부가 신경을 쓴 것은 바로 근로소득자와 영세상인,중소기업의 세율인하 및 각종 공제액의 인하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소득세·법인세율의 인하를 놓고 이날 열린 세발심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반발을 보인 것처럼 일반근로자의 세부담은 예상만큼 덜어지지 않았고 더 증가할 판이다.정부가 소득세의 인하를 막판에 끼워넣는 성의를 보였으나 세율조정의 불공평으로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셈이 됐다.단적인 예로 월급여 1백5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자가운전을 할 경우 연간 경감받는 소득세는 10만8천원이지만 1백ℓ의 휘발유세 추가부담액은12만9천6백원이고 여기에 도시가스 사용료를 합하면,굳이 물가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2만5천원의 실질소득 감소를 가져온다는 얘기다.

과표를 낮추거나 고액소득자의 세금 탈루,불법상속·증여 등을 막아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의 주머니를 터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근로자를 결국 「봉」으로 삼는 세정 방향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특소세율의 인하 내지는 소득세율의 추가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박선화기자>
1993-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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