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개선실무 서상목 민자제1정조실장

토초세개선실무 서상목 민자제1정조실장

입력 1993-08-01 00:00
수정 199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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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거의 과세대상서 제외”/과표현실화 통한 세제정착이 남은 과제

『앞으로 과표 현실화를 통해 종합적인 토지세제를 정착시키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토지초과이득세의 개선방안이 최종확정된 31일 정부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실무책임을 맡아온 민자당의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토초세와 관련된 수정은 더이상 없다』고 못박았다.

서실장은 최종 개선안에 대해 부동산투기억제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당이 당초 추진한 목표의 95%정도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단지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대부분이 공시지가에 불만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조치로 8만여명이 구제를 받게 되며 특히 농민들은 거의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의신청 추가접수가 이뤄지면 구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이미 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유휴토지 판정부분만 이뤄지고 공시지가부분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데 대해 『현단계에서 공시지가를 건드리면 대혼란이 예상돼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토초세 개선작업과정에서 「개혁의 뒷걸음질」로 비쳐진데 대해선 『내용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서실장은 그동안 당정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개발제한구역과 위탁경작중인 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측이 조세정책 소급불가를 들어 난색을 표시해온 것과 관련,『법에 규정된 소급적용금지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때 해당되며 이를 확대할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더욱이 처음으로 이뤄진 토초세 정기과세는 시행착오로 인해 잘못된 점이 많은데도 고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럼에도 이런 식의 행정은 한번으로 족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또 『당이 실태조사반을 현지에 보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뒤 접근한 것이 해결에 큰 보탬이 된 것같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율이 높을 수록 예외규정이 많아 「재주좋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세제개선의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했다.<박대출기자>
1993-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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