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체신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에서 위성통신법을 제정하고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 저축성 체신예금에 가입할 경우 예금액을 담보로 일정범위의 자금을 만기전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 저축성 체신예금에 가입할 경우 예금액을 담보로 일정범위의 자금을 만기전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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