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법무사시험을 전체 법무사인원의 수급조절을 위해 앞으로는 격년제로 치르고 합격자 정원도 50명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금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
1993-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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