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병원 66곳 적발/값싼약 쓰고 고가사용 기재

진료비 부당청구 병원 66곳 적발/값싼약 쓰고 고가사용 기재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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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환자들에 일반수가 적용/작년 3분기… 29곳 면허정지·23곳 과징금 부과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책정등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높게 청구했다가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사부는 10일 지난해 3·4분기중 의료보험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료기관 75개소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이중 광주의 서인근외과의원등 29개 기관은 최고 의사면허정지 3개월과 함께 6백55일에서 30일까지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부당청구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중구의 강열의원등 23개 기관은 과징금부과처분,14개 기관은 경고조치했다.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동안 의료보험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보사부는 이같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의료기관이 징수한 부당청구액 2억4천여만원과 과징금 4천9백여만원을 환수했다.

실사결과 이들 의료기관은 ▲진료비내역허위작성 ▲값싼 약품을 고가품으로 청구 ▲환자본인부담금 과다징수등의 방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면허정지 3개월과 함께 요양기관지정 취소 6백55일의 처분을 받은 서인근외과의원의 경우 치질수술한 환자에게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약품및 처치비용을 의료보험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부천의 박형철산부인과는 분만예정일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등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의사면허정지 1개월과 2백45일의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부당진료비 청구로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87년 25개소,88년 50개소,89년 78개소,90년 1백18개소,91년 1백76개소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3-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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