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거부정 24시간 감시 돌입/김 총장 지시

검찰,선거부정 24시간 감시 돌입/김 총장 지시

입력 1992-12-16 00:00
수정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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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완료까지… 매표 등 철저단속/선거일 20만명 투입,불법감시/내무부

김두희 검찰총장은 15일 『전국 50개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전담반을 포함,전 검찰공무원은 투개표가 끝날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선거일 전후에 예상되는 각종 선거사범단속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김총장은 이날 내린 지시공한에서 『선거일 직전에 정당의 사조직과 외곽단체및 관련기업,향우회등 친목단체를 통한 금품살포와 불법유인물제작배포등으로 흑색선전·후보자비방·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검찰은 투·개표과정에서의 질서문란행위와 폭력행위를 철저히 감시,소속정파나 지위·신분을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시달했다.

김총장은 또 『지역선관위·행정기관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24시간 수사지휘체제와 보고체제를 유지,긴급사안에 즉각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특히 투·개표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금전살포·향응제공등의 매수행위,유권자의금품수수,흑색선전등 불법행위는 물론 투·개표과정에서 예상되는 투·개표방해 혼란행위,투표비밀침해행위,부정투표등 모든 불법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행위자는 물론 배후관련자까지 철저히 추적해 전원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아울러 선거법상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불구속수사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채증을 철저히해 선거종료후 바로 사법처리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선거기간중 범법행위는 선거뒤 법에따라 반드시 조치,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조를 고치도록 하라고 말했다.
1992-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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