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차량 엽서신고제/전공무원에 확대시행

교통위반차량 엽서신고제/전공무원에 확대시행

입력 1992-12-07 00:00
수정 199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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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량 5백만대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공무원들만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엽서제를 전공무원및 산하단체 임·직원들에게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6일 전체 교통사고의 99.9%가 운전자법규위반으로 일어나고 있는점을 중시,지난 8월17일부터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하나로 2천여교통공무원들에게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엽서제를 실시한 결과 성과가 커 7일부터 범정부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공무원들은 지난 석달동안 신호위반,제차신호불이생,서행·일시정지 위반,난폭운전,진행방해,택시의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시내버스의 정류장무정차통과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1천6백80건을 적발,교통부장관 명의의 권고엽서를 보내는 한편 고발 조치했다.

교통부는 2천여명의 교통공무원만으로는 교통법규의 위반차량신고엽서제가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청 공무원과 서울시경찰청 경찰관들에게도 신고엽서를 주기로하는 한편 내무부·교육부·보사부 등 중앙부처뿐아니라 각 시 도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들에게도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엽서를 지급키로 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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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시내버스와 택시에 비치하고 있는 교통불편신고엽서에 법규위반내용을 기재하거나 시 도별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전화로 하면된다.

1992-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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