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9일 각의를 열고 재일 한국인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외국인등록법을 내년 1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법령은 재일한국인과 북한인등 특별영주자와 영주자 65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진·서명·가족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1년이상 체류하는 일반 외국인 32만명에 대한 지문날인제는 종래대로 적용된다.
개정법령은 재일한국인과 북한인등 특별영주자와 영주자 65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진·서명·가족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1년이상 체류하는 일반 외국인 32만명에 대한 지문날인제는 종래대로 적용된다.
1992-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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