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발부 여부 등도 점검
국세청은 2일 전국 유명 대형백화점 53곳에 대해 추석 선물상품 판매와 관련한 수입금액 누락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유사상품권 발행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한 경우 세금 계산서 성실 발행 여부 ▲육류등 점검 대상품목의 판매현황 ▲1백만원어치 이상 상품 구매자 명단 ▲매점매석·끼워팔기·가격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 ▲유사상품권 발행및 유통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대상품목은 육류를 비롯,주류·식품류·의류·구두·잡화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유사상품권의 발행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드러난 백화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백만원어치 이상 선물 상품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입비등을 정당하게 계상했는지를 사후관리함으로써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백화점은 서울 28곳,인천·수원등 수도권 6곳,부산 9곳,대전 4곳,대구·광주 각각 3곳등이다.
국세청은 2일 전국 유명 대형백화점 53곳에 대해 추석 선물상품 판매와 관련한 수입금액 누락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유사상품권 발행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한 경우 세금 계산서 성실 발행 여부 ▲육류등 점검 대상품목의 판매현황 ▲1백만원어치 이상 상품 구매자 명단 ▲매점매석·끼워팔기·가격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 ▲유사상품권 발행및 유통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대상품목은 육류를 비롯,주류·식품류·의류·구두·잡화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유사상품권의 발행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드러난 백화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백만원어치 이상 선물 상품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입비등을 정당하게 계상했는지를 사후관리함으로써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백화점은 서울 28곳,인천·수원등 수도권 6곳,부산 9곳,대전 4곳,대구·광주 각각 3곳등이다.
1992-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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