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3일 지난 90년 장마로 한강둑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김선환씨등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주민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김씨등은 홍수에 대비한 한강둑의 규모및 설계상의 문제점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김씨등은 홍수에 대비한 한강둑의 규모및 설계상의 문제점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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