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이하 공동주택/취득­등록세 면제/내무부

13평이하 공동주택/취득­등록세 면제/내무부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 감면준칙 내년부터 시행/공공용지 편입된 토지/종토세 즉각 감면혜택

내년부터 13평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면제된다.

내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감면조례준칙을 마련,각시·도에 시달했다.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을 제정,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준칙에 따르면 영세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하나로 그동안 18평이하의 공동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왔는데 앞으로 13평이하는 아예 이들 세금을 전액 면제 해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나 공원시설등 공공용지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해 재산권제한 5년뒤부터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주던 것을 제한되는 시점부터 50%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한편 재산권제한의 정도가 공공용지 편입과 비슷한 철도변 시설녹지도 감면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에서 빠져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차량·중기·항공기·입목등은자치단체가 감면조례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계속 주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 상이군경 가운데 하지계통 상이군경에 한해서만 자동차의 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중증 장애자에까지 면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차량기준은 일반장애인의 기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4기통이하」에서 「1천5백㏄이하」로 조정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도심의 업무용빌딩등 상업용건축물 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만 감면혜택을 주도록 조정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이밖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관광사업용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관광공사의 세제감면폭이 줄어든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취득세·등록세만 50% 경감해주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토록 했다.
1991-11-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