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이하 공동주택/취득­등록세 면제/내무부

13평이하 공동주택/취득­등록세 면제/내무부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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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준칙 내년부터 시행/공공용지 편입된 토지/종토세 즉각 감면혜택

내년부터 13평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면제된다.

내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감면조례준칙을 마련,각시·도에 시달했다.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을 제정,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준칙에 따르면 영세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하나로 그동안 18평이하의 공동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왔는데 앞으로 13평이하는 아예 이들 세금을 전액 면제 해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나 공원시설등 공공용지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해 재산권제한 5년뒤부터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주던 것을 제한되는 시점부터 50%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한편 재산권제한의 정도가 공공용지 편입과 비슷한 철도변 시설녹지도 감면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에서 빠져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차량·중기·항공기·입목등은자치단체가 감면조례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계속 주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 상이군경 가운데 하지계통 상이군경에 한해서만 자동차의 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중증 장애자에까지 면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차량기준은 일반장애인의 기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4기통이하」에서 「1천5백㏄이하」로 조정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도심의 업무용빌딩등 상업용건축물 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만 감면혜택을 주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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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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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관광사업용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관광공사의 세제감면폭이 줄어든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취득세·등록세만 50% 경감해주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토록 했다.
1991-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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