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이하 공동주택/취득­등록세 면제/내무부

13평이하 공동주택/취득­등록세 면제/내무부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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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준칙 내년부터 시행/공공용지 편입된 토지/종토세 즉각 감면혜택

내년부터 13평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면제된다.

내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감면조례준칙을 마련,각시·도에 시달했다.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을 제정,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준칙에 따르면 영세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하나로 그동안 18평이하의 공동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왔는데 앞으로 13평이하는 아예 이들 세금을 전액 면제 해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나 공원시설등 공공용지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해 재산권제한 5년뒤부터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주던 것을 제한되는 시점부터 50%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한편 재산권제한의 정도가 공공용지 편입과 비슷한 철도변 시설녹지도 감면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에서 빠져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차량·중기·항공기·입목등은자치단체가 감면조례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계속 주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 상이군경 가운데 하지계통 상이군경에 한해서만 자동차의 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중증 장애자에까지 면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차량기준은 일반장애인의 기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4기통이하」에서 「1천5백㏄이하」로 조정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도심의 업무용빌딩등 상업용건축물 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만 감면혜택을 주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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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관광사업용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관광공사의 세제감면폭이 줄어든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취득세·등록세만 50% 경감해주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토록 했다.
1991-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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