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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이나 상가에서 30㎡(약9평)미만의 점포를 갖고 영업을 하는 영세상인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국무회의는 22일 소규모점포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올해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및 5대직할시와 전주등 7대도시에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건물중 개인의 건물소유지분이 30㎡미만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30㎡이상 1백㎡(약30평)미만인 경우는 종전보다 50% 감면하도록 돼있다.
1991-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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