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에 반발 지주/거의가 외지투기꾼/서 국세청장

토초세에 반발 지주/거의가 외지투기꾼/서 국세청장

입력 1991-07-27 00:00
수정 199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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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국세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인천·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집단 반발과 관련,『인천의 영종도와 용유도의 경우 3천8백여명에게 예정통지서를 발부했는데 이중 89%가 서울 등 외지인이었다』며 『최근 1천5백명이 서명해서 제출한 진정서에는 과세대상자가 1백38명밖에 없고 이들이 현지주민을 선동해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의 과세대상자 1백50여명도 집단민원을 통해 세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 것은 너무 과중하고 제도의 부당성까지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중 83%가 시내 도심지 거주자들이며 이들이 변두리지역에 땅을 사둔 것은 투기를 위한 토지취득이 명백하므로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어 『현행 토초세 시행령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여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일선 세무서별로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1-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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