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광산취업 「방위」 대상자/5년이상 현장근무땐 병역 면제

방산업체­광산취업 「방위」 대상자/5년이상 현장근무땐 병역 면제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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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기능공도 포함/3천t 이상 선박보유 업체에도 특례/병무청,9월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병역특례 대상에 들지 않더라도 방위산업체나 광산근로자,건축공사장 기능공 가운데 방위소집대상자는 일정한 직업교육을 거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내항업체도 병역특례 대상자를 선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의무 특례규정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특례보충역 자격이 안 되더라도 방위산업체나 광산·건축공사장에서 일하는 기능공이면 4∼6개월의 교육을 거친 방위소집대상자는 5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면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병역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총t수 5천t 이상의 선박을 갖고 있는 외항운송업체만을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해주던 것을 총 3천t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내항업체에도 자격을 주는 등 해상운송업체의 병역특혜업체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방위산업체와 광산·건축공사장에서 기능공 구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 내항업체도 기능선원들을 보다 쉽게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해운업체들이 방위산업체가 됨에 따라 이번에 정해진 방위소집특례 보충역 채용가능조항과 관련해 해운업의 경우 방위소집특례 보충역은 선박직원법이 정하는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면 역시 4∼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 6급 해기사면허를 줘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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