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1그룹」에 35% 배정/증감원 추진

공모주,「1그룹」에 35% 배정/증감원 추진

입력 1991-02-10 00:00
수정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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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기증권저축자 편입/「증권금융」에 5% 할당… 특혜 논란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상품의 도입으로 공개기업에 대한 공모주청약 배정비율이 달라질 전망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 등 증권당국은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를 공모주청약 Ⅰ그룹에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그룹간의 배정률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청약 Ⅰ그룹은 근로자 증권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자로 이루어지며 공모주 배정에서 30%를 할당받고 있다. 이 Ⅰ그룹에다 이번에 신설된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를 포함시킴과 동시에 배정비율을 5% 늘려 35%로 한다는 내용이다.

Ⅰ그룹의 몫이 커진 만큼 일반 증권저축 및 공모주청약 예금 가입자들이 속한 Ⅱ그룹의 배정률이 낮아져 현재 45%에서 35%로 축소된다. Ⅰ그룹에 5%를 떼어줄 뿐만 아니라 공모주청약 예금 가입자중 은행이 아닌 ㈜증권금융 가입자를 독립시켜 5%를 할당한 것이다.

이같은 배정비율 수정안이 알려지면서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의 Ⅰ그룹 편입은 기존 Ⅰ그룹 가입자에게불리한 반면 ▲증권금융 예금 가입자에게 5%의 독립배정은 특혜가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Ⅰ그룹 가입자들은 근로자나 농어민으로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데 급여액에 상관없이 봉급생활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장기 상품가입자를 여기에 편입시키는 것은 Ⅰ그룹 설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5%의 몫이 주어진 증권금융 예금의 경우 배정률에 비해 예금의 저축고가 아주 낮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말 현재 공모주청약 예금액 가운데 은행분이 1조2천억원인데 비해 증권금융분은 3백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증권저축(3천1백억원)까지 포함해서 예금고 1조5천억원인 Ⅱ그룹에 35%가 할당된 반면 그 50분의 1에 불과한 증권금융 예금가입자에게 5%나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Ⅰ·Ⅱ그룹 및 증권금융 예금분을 제외한 25%는 종전처럼 ▲20%는 공개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5%는 투신사의 재형저축 펀드에 각각 사전 배정된다.
1991-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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