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학원비 인상 강력 억제/물가대책회의

음식값·학원비 인상 강력 억제/물가대책회의

입력 1991-01-08 00:00
수정 199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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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료등 서비스업 담합 조사/검경·국세청 합동단속 착수

개인 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업소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올들어 연쇄 편승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목욕료,숙박료,이·미용료,외식비,학원수강료 등 각종 개인 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해당업소에 대한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실시,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진설 기획원차관 주재로 12개 부처 차관 및 국세청·치안본부·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긴급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검찰·치안본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이번주부터 개인 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욕료,이·미용료 등 공중위생법상 요금게시의무가 있는 업소의 표시요금 이행여부 ▲요금 과다인상 ▲협회 등 사업자 단체를 통한 가격 담합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정부는 특히 사업자 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 담합행위와 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부터 자율화되는 쇠고기·돼지고기 값의 편승인상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과의 물가관리 협력체제를 강화해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가격감시반을 편성,요금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사업자 단체별로 자율지도 체계를 수립해 업주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키로 한 것은 각종 요금인상이 확산될 경우 물가불안 심리를 극도로 자극해 올해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한국목욕업중앙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가격의 부당담합에 의한 인상행위를 밝혀내고 요금을 즉각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쇠고기값의 자율화에 따른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현재 하루 3백50t씩인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이달 중순부터 4백5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자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중 시멘트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현행 관세율 5%를 무세화해 3백만t을 긴급 수입하고 철근은 현행 관세율 10%에서 2%로 낮추며 위생도기도 16%를 5%로 대폭 하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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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철근 30만t·위생도기 80만조를 수입할 계획이다.
1991-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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