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까지 메운 차량… 주ㆍ정차난 심각/주차시설 태부족ㆍ시민의식 결여/주말 호텔ㆍ예식장주변은 대혼란/교통수요 분산ㆍ법령정비 등 종합대책 시급
15일 하오 서울 홍익동 성동공고 앞의 폭 10m 도로 양편에는 각종 트럭과 미니버스 등 60여대의 차량이 어지럽게 주차해 교통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게다가 길가 상가에서 내놓은 가구등 상품들까지 도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혼잡을 더하게 했다. 인근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피해 차량들이 이곳으로 몰린 것이다.
범죄ㆍ무질서와의 전쟁 선포로 당국의 집중단속이 시작되기전 서울 청계천 4가와 종로 4가의 세운상가 주변도로 좌우측 1개 차선은 아예 불법주차 차량들의 전용주차장처럼 됐고 특히 세운상가입구 주변에는 상가에서 나오는 TVㆍ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실은 화물차ㆍ승용차는 물론 손수레 등이 좌우측 2개 차선까지 2열 3열로 늘어서 정상적인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수십대의 시내버스들은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졌으므로 버스정류장에서는 차를 세울 수 조차 없어 길 한복판에서 승객들을 내리게 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컸다.
청계천ㆍ세운상가ㆍ경동시장ㆍ남대문시장 등지의 주변도로에서 불법주차행위나 손수레 등을 세워 놓는 행위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실어나르거나 상품을 차에 실어놓고 파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생활행위 즉 「생존주차」이기 때문에 단속에도 막무가내였다.
그러나 집중단속이 실시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을지로 청계천 종로 등 간선도로는 훨씬 넓어져 차량소통이 훨씬 빨라졌고 단속이 계속되는 곳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거의 사라졌으나 단속의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종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을지로를 단속하면 종로쪽이 밀리고 종로와 을지로를 동시에 단속하면 골목길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8조와 29조에는 『모든 자동차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교차로의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도로의 안전지대,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장,시도지사가지정한 장소 등과 소방용 소화기구가 설치된 장소,터널안 및 교량위,도로공사 구역에서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주정차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 주차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것으로 유료주차장이 근처에 있더라도 주차료가 비싸고 그나마 여유가 없는데다 불법주차를 다반사로 해버리는 운전자들의 시민의식결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어쩌다 벌이는 「일제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당국의 단속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89년말 현재 2백66만2백12대로 88년보다 62만4천7백64대가 늘어났으며 10년전인 79년에 비해서는 약 5.4배가 증가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 아래서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주차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주차난은 자동차의 증가속도가 빠른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 더욱 심각하며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다른 도시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난은 특히 교통수요가 편중하는 호텔ㆍ백화점ㆍ예식장 등 상업지역에서 심각한 상태이며 주거지나 위락지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의 적절한 분산과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차에 관련된 제도나 법령의 정비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서울등 6대 도시의 89년도 주차시설 확보율은 서울이 89.3% 부산 70.1% 대구 91.1% 인천 13.6% 광주 82.4% 대전 73.5%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도심주차장 확보율이 89.3%로 5만2천6백99대분의 주차장이 있다고는 하나 이 가운데 79.8%인 4만2천34대분은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곤란한 건축물부설 주차장이고 나머지 20.2%인 10만6백65대분만 공ㆍ민영 주차장인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마음놓고 편히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은 거의 없어 아무데나 적당히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공간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3백17만7천4백41대로 총 법규위반차량 6백6만6천6백17건의 52.4%에 해당하며 이는 88년보다 무려 3백85%로 급증한 것이다.
한편 유료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한시간에 1천원씩인 주차료가 한시간마다 1천원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길때는 누증되는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이용기피현상을 불러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경 교통안전계 주임 김중수 경위(53)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주차장시설을 보다 과감하게 확충해나가는 한편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폭을 더욱 편리하게 보완하고 시민들 스스로 아량과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등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5일 하오 서울 홍익동 성동공고 앞의 폭 10m 도로 양편에는 각종 트럭과 미니버스 등 60여대의 차량이 어지럽게 주차해 교통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게다가 길가 상가에서 내놓은 가구등 상품들까지 도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혼잡을 더하게 했다. 인근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피해 차량들이 이곳으로 몰린 것이다.
범죄ㆍ무질서와의 전쟁 선포로 당국의 집중단속이 시작되기전 서울 청계천 4가와 종로 4가의 세운상가 주변도로 좌우측 1개 차선은 아예 불법주차 차량들의 전용주차장처럼 됐고 특히 세운상가입구 주변에는 상가에서 나오는 TVㆍ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실은 화물차ㆍ승용차는 물론 손수레 등이 좌우측 2개 차선까지 2열 3열로 늘어서 정상적인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수십대의 시내버스들은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졌으므로 버스정류장에서는 차를 세울 수 조차 없어 길 한복판에서 승객들을 내리게 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컸다.
청계천ㆍ세운상가ㆍ경동시장ㆍ남대문시장 등지의 주변도로에서 불법주차행위나 손수레 등을 세워 놓는 행위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실어나르거나 상품을 차에 실어놓고 파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생활행위 즉 「생존주차」이기 때문에 단속에도 막무가내였다.
그러나 집중단속이 실시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을지로 청계천 종로 등 간선도로는 훨씬 넓어져 차량소통이 훨씬 빨라졌고 단속이 계속되는 곳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거의 사라졌으나 단속의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종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을지로를 단속하면 종로쪽이 밀리고 종로와 을지로를 동시에 단속하면 골목길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8조와 29조에는 『모든 자동차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교차로의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도로의 안전지대,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장,시도지사가지정한 장소 등과 소방용 소화기구가 설치된 장소,터널안 및 교량위,도로공사 구역에서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주정차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 주차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것으로 유료주차장이 근처에 있더라도 주차료가 비싸고 그나마 여유가 없는데다 불법주차를 다반사로 해버리는 운전자들의 시민의식결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어쩌다 벌이는 「일제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당국의 단속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89년말 현재 2백66만2백12대로 88년보다 62만4천7백64대가 늘어났으며 10년전인 79년에 비해서는 약 5.4배가 증가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 아래서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주차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주차난은 자동차의 증가속도가 빠른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 더욱 심각하며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다른 도시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난은 특히 교통수요가 편중하는 호텔ㆍ백화점ㆍ예식장 등 상업지역에서 심각한 상태이며 주거지나 위락지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의 적절한 분산과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차에 관련된 제도나 법령의 정비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서울등 6대 도시의 89년도 주차시설 확보율은 서울이 89.3% 부산 70.1% 대구 91.1% 인천 13.6% 광주 82.4% 대전 73.5%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도심주차장 확보율이 89.3%로 5만2천6백99대분의 주차장이 있다고는 하나 이 가운데 79.8%인 4만2천34대분은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곤란한 건축물부설 주차장이고 나머지 20.2%인 10만6백65대분만 공ㆍ민영 주차장인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마음놓고 편히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은 거의 없어 아무데나 적당히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공간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3백17만7천4백41대로 총 법규위반차량 6백6만6천6백17건의 52.4%에 해당하며 이는 88년보다 무려 3백85%로 급증한 것이다.
한편 유료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한시간에 1천원씩인 주차료가 한시간마다 1천원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길때는 누증되는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이용기피현상을 불러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경 교통안전계 주임 김중수 경위(53)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주차장시설을 보다 과감하게 확충해나가는 한편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폭을 더욱 편리하게 보완하고 시민들 스스로 아량과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등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0-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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