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신뢰구축등 5개항 보장장치 마련/「불가침선언」 수정제의

군사 신뢰구축등 5개항 보장장치 마련/「불가침선언」 수정제의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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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2월 총리회담때 합의 추진

정부는 오는 12월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지난 2차회담을 통해 제의한 불가침선언과 관련,남북 쌍방간 불가침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다섯 가지 보장장치를 포함한 새로운 불가침선언을 수정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중인 보장장치는 불가침선언의 기본원칙인 상호 무력불사용,분쟁의 평화적 해결,현 경계선의 유지 등 3개항을 전제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실현 ▲휴전협정의 준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군사 고위당국자간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남북 쌍방간에 서로 다른 국가와 맺은 군사동맹의 인정 등 다섯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남북전략기획단회의(단장 송한호 통일원 차관)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하의 고위급회담 대표단 및 관계부처 고위관계자 연석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3차회담에서 불가침선언과 우리측의 기존입장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 등 2개의 합의문서를 동시타결하거나 이들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단일합의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제시한 불가침선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7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북한측에 제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측이 불가침선언 채택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남북 상호간 불가침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3차회담에서는 이같은 보장장치를 포함한 불가침선언을 수정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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