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수교의 「1차 관문」을 열다/교역활성화로 관계진전 가속화 기대/최혜국대우 보장,관세차별 없어져/결제방법 명문화,과실송금 길 트여
한소 양국간의 관계진전을 위한 발검음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정부의 고위실무회담에서 무역협정과 항공협정에 각각 가서명한 것은 무역과 항공교류라는 측면에서 서로를 정식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소 수교 등 양국관계의 진전에 필수적인 가교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양국이 정식 국교수립이나 국가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 정부간 협정의 체결은 사실상 상호국교수립과 국가승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간 협정은 지난 6월 노태우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지난 8월 초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측 대표단과 마슬류코프 소련제1부수상을 대표로 한 모스크바 한소각료회담에서 사실상 체결이 합의된 것이다.
양측은 이때 무역 투자보장 이중과세 항공 어업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6개 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실무회담을 곧바로 개최,이를 실현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들 정부간 협정은 빠르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소각료회담때를 전후해 정식으로 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소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수출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내국인 다음가는 최혜국대우를 하게 된다.
그동안 양국은 89년 현재 6억달러 규모의 수출입거래를 해왔으며 앞으로 2∼3년 동안은 적어도 연간 50%씩 교역량이 크게 증가,총 20억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혜국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근거인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교역거래상 서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앞으로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이제까지 소련에 수출되는 한국상품이 공산권 국가들에 비해 차별과 냉대를 받아온 부당한 대우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정체결과 동시에 양국 상공장관(소련은 대외경제성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한소공동위원회를 설치,여기에서 양국 교역에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 부과금 조세와 부과절차 ▲상품통관에 관한 규정 방식 ▲수입품의 국내판매 유통 보관 등에 영향을 주는 법규정 ▲지급방식에 관한 통제조치 또는 국제환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용 ▲수입수량제한 수출입허가 외환배정 ▲상대국 상선에 대한 항만사용료의 부과 ▲항만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편익 등의 면에서의 최혜국대우를 받게된다.
또한 현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사 지사 등 교역당사자에 대한 주택ㆍ통신ㆍ거주 등의 편익제공을 받게돼 우리 상사들의 모스크바 등지에서 사무실확보와 통신수단가설 아파트입주 등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사분쟁도 해결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우리 상사들이 소련의 언어나 관행에 어두운 현실에서 파리나 스톡홀름 등의 상사중재원을 활용,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현재 루블화의 태환성 미비로 통화의 사용 및 과실송금에 관한 보장이 미흡하던 것이 결제통화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자유태환통화를 교역거래대금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국 항공협정의 체결도 큰 성과이다. 이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소 국영 아에로플로트항공사간에 체결된 상무차원의 항공협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소간의 항공노선을 보다 안정된 기반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81년 대소수출 2천80만달러,수입 9백90만달러 등 3천만달러의 교역규모로 막을 연 이래 한소간의 통상규모는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역의 활성화는 10월 중 무역협정 등 한소간 경제관련 협정이 정식체결되면 더욱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8월 모스크바 한소각료회담에서 소련측이 제시한 소비재공급 희망품목 40개와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 21개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2차 서울회담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고 현재 자원조사단 전자산업분야조사단 산업기술조사단이 민관합동으로 소련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어서 실천적인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협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마슬류코프부수상을 포함한 소련측의 대규모 정부대표단의 10월 중 서울방문에 대단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련공식대표단의 방한은 과거 대한제국시절인 1884년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의 영향력으로 1904년 이 조약이 폐기돼 양국관계가 단절된 지 만 86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한소간 신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소수교문제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무역대표부설치문제는 소련측이 이번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실무회담에서 그 설치를 제의해 왔으나 우리측이 국교정상화 후에 양국 대사관내에 설치하자고 주장,별도의 기구로 설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한소 양국간의 관계에서 개별기업이나 민간차원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신뢰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교역범위ㆍ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번 무역ㆍ항공협정 가서명은 한소관계 진전상의 필수적인 과정이면서도 그 성과를 크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정종석기자>
한소 양국간의 관계진전을 위한 발검음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정부의 고위실무회담에서 무역협정과 항공협정에 각각 가서명한 것은 무역과 항공교류라는 측면에서 서로를 정식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소 수교 등 양국관계의 진전에 필수적인 가교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양국이 정식 국교수립이나 국가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 정부간 협정의 체결은 사실상 상호국교수립과 국가승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간 협정은 지난 6월 노태우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지난 8월 초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측 대표단과 마슬류코프 소련제1부수상을 대표로 한 모스크바 한소각료회담에서 사실상 체결이 합의된 것이다.
양측은 이때 무역 투자보장 이중과세 항공 어업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6개 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실무회담을 곧바로 개최,이를 실현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들 정부간 협정은 빠르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소각료회담때를 전후해 정식으로 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소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수출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내국인 다음가는 최혜국대우를 하게 된다.
그동안 양국은 89년 현재 6억달러 규모의 수출입거래를 해왔으며 앞으로 2∼3년 동안은 적어도 연간 50%씩 교역량이 크게 증가,총 20억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혜국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근거인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교역거래상 서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앞으로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이제까지 소련에 수출되는 한국상품이 공산권 국가들에 비해 차별과 냉대를 받아온 부당한 대우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정체결과 동시에 양국 상공장관(소련은 대외경제성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한소공동위원회를 설치,여기에서 양국 교역에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 부과금 조세와 부과절차 ▲상품통관에 관한 규정 방식 ▲수입품의 국내판매 유통 보관 등에 영향을 주는 법규정 ▲지급방식에 관한 통제조치 또는 국제환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용 ▲수입수량제한 수출입허가 외환배정 ▲상대국 상선에 대한 항만사용료의 부과 ▲항만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편익 등의 면에서의 최혜국대우를 받게된다.
또한 현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사 지사 등 교역당사자에 대한 주택ㆍ통신ㆍ거주 등의 편익제공을 받게돼 우리 상사들의 모스크바 등지에서 사무실확보와 통신수단가설 아파트입주 등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사분쟁도 해결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우리 상사들이 소련의 언어나 관행에 어두운 현실에서 파리나 스톡홀름 등의 상사중재원을 활용,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현재 루블화의 태환성 미비로 통화의 사용 및 과실송금에 관한 보장이 미흡하던 것이 결제통화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자유태환통화를 교역거래대금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국 항공협정의 체결도 큰 성과이다. 이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소 국영 아에로플로트항공사간에 체결된 상무차원의 항공협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소간의 항공노선을 보다 안정된 기반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81년 대소수출 2천80만달러,수입 9백90만달러 등 3천만달러의 교역규모로 막을 연 이래 한소간의 통상규모는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역의 활성화는 10월 중 무역협정 등 한소간 경제관련 협정이 정식체결되면 더욱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8월 모스크바 한소각료회담에서 소련측이 제시한 소비재공급 희망품목 40개와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 21개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2차 서울회담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고 현재 자원조사단 전자산업분야조사단 산업기술조사단이 민관합동으로 소련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어서 실천적인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협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마슬류코프부수상을 포함한 소련측의 대규모 정부대표단의 10월 중 서울방문에 대단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련공식대표단의 방한은 과거 대한제국시절인 1884년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의 영향력으로 1904년 이 조약이 폐기돼 양국관계가 단절된 지 만 86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한소간 신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소수교문제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무역대표부설치문제는 소련측이 이번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실무회담에서 그 설치를 제의해 왔으나 우리측이 국교정상화 후에 양국 대사관내에 설치하자고 주장,별도의 기구로 설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한소 양국간의 관계에서 개별기업이나 민간차원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신뢰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교역범위ㆍ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번 무역ㆍ항공협정 가서명은 한소관계 진전상의 필수적인 과정이면서도 그 성과를 크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정종석기자>
1990-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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