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된 특채자에 복직 판결/전KBS 조정실직원 승소

면직된 특채자에 복직 판결/전KBS 조정실직원 승소

입력 1990-08-29 00:00
수정 1990-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사직원제출과정에 문제”

지난88년 한국방송공사(KBS)의 낙하산 인사 추방운동으로 면직된 외부특채자를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면직처분된 특채자에 대한 복직판결을 처음으로서 당시 함께 면직처분된 17명도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방운동을 주도했던 노조측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28일 KBS기획조정실 표준제작담당관 김기열씨(45ㆍ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2동815호)가 KBS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김씨의 사직원 제출경위에 문제가 있어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하루 5만원씩을 계산,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8-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