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거왕래 따른 체제혼란을 우려/“당국 개입” 트집,특정단체 초청만
북한측이 선별적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전민련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및 서총련등 특정단체의 개별방북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이를 허용하는 공식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책임있는 당국간 접촉을 꺼리는 북측 고집에 막혀 「민족대교류」가 첫날부터 무산됐다.
북측의 이같은 외곬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남은 4일간의 교류기간에도 남북간 인적 왕래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된다.
우리측 정부는 지난주말 3차례에 걸쳐 방북신청자 명단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모두 좌절,민족대교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 12일 홍성철통일원장관의 성명을 통해 북측이 선별 초청하겠다고 밝힌 전민련등 특정단체들의 명단만이라도 13일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명단접수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당국배제 논리이다. 북측은 이날 하오 3시의 연락관 접촉에 앞서 하오 1시30분쯤 방송을 통한 조선학생위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당국이 민간인 단체를 뒷전에 돌려놓고 전민련등 4개 단체의 명단을 넘겨주겠다며 간섭하고 있다』며 『14일 상오 9시 판문점에서 서총련대표 2명과 만나 신변안전보장과 편의제공문제등을 논의한 뒤 하오 6시 이들 단체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정부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정부당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우리측 정부는 이에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여권을 발급하고 상대국 비자를 받아야만 여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당국간 신변안전보장없이 방북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짓일 뿐 아니라 이는 무정부 상태하에서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측이 이같이 당국자를 배제시키고 전민련등과의 직접 접촉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이들이 방북을 못하게 됨으로써 야기될 우리측 정부와 재야단체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이를 크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전민련등이 방북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우리측 정부의 개별접촉 불허방침에 있음을 주장,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시키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앞으로 이같은 점을 크게부각,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북측은 우리의 민족대교류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분상 수세에 몰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는 북측이 7·20이후 보내온 대남 전통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측은 지난 10일 민족 대교류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임수경위문단의 재소자 면회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재소자 면회는 우리 실정법상으로 가족·변호인단 외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은 바로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북측이 이같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주장한 것은 민족 대교류를 거부할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전민련등의 제한적인 교류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판문점 범민족대회 개최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인다. 전민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민중당(가칭)·서총련 등 관계자 수백명이 평양등을 방문했을 때 개방과 교류의 물결유입으로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북측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임양 위문단 파견도 애당초 뜻이 없고 단지 선전전 차원에서 제의한 것이며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판문점 범민족대회만 성사시키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북측은 개방과 교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 대교류가 성사되지 못한 점과 범민족대회에 우리측 단체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남북 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측은 내외부적인 개방압력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남북대화와 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정현기자〉
북한측이 선별적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전민련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및 서총련등 특정단체의 개별방북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이를 허용하는 공식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책임있는 당국간 접촉을 꺼리는 북측 고집에 막혀 「민족대교류」가 첫날부터 무산됐다.
북측의 이같은 외곬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남은 4일간의 교류기간에도 남북간 인적 왕래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된다.
우리측 정부는 지난주말 3차례에 걸쳐 방북신청자 명단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모두 좌절,민족대교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 12일 홍성철통일원장관의 성명을 통해 북측이 선별 초청하겠다고 밝힌 전민련등 특정단체들의 명단만이라도 13일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명단접수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당국배제 논리이다. 북측은 이날 하오 3시의 연락관 접촉에 앞서 하오 1시30분쯤 방송을 통한 조선학생위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당국이 민간인 단체를 뒷전에 돌려놓고 전민련등 4개 단체의 명단을 넘겨주겠다며 간섭하고 있다』며 『14일 상오 9시 판문점에서 서총련대표 2명과 만나 신변안전보장과 편의제공문제등을 논의한 뒤 하오 6시 이들 단체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정부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정부당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우리측 정부는 이에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여권을 발급하고 상대국 비자를 받아야만 여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당국간 신변안전보장없이 방북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짓일 뿐 아니라 이는 무정부 상태하에서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측이 이같이 당국자를 배제시키고 전민련등과의 직접 접촉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이들이 방북을 못하게 됨으로써 야기될 우리측 정부와 재야단체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이를 크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전민련등이 방북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우리측 정부의 개별접촉 불허방침에 있음을 주장,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시키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앞으로 이같은 점을 크게부각,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북측은 우리의 민족대교류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분상 수세에 몰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는 북측이 7·20이후 보내온 대남 전통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측은 지난 10일 민족 대교류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임수경위문단의 재소자 면회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재소자 면회는 우리 실정법상으로 가족·변호인단 외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은 바로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북측이 이같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주장한 것은 민족 대교류를 거부할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전민련등의 제한적인 교류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판문점 범민족대회 개최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인다. 전민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민중당(가칭)·서총련 등 관계자 수백명이 평양등을 방문했을 때 개방과 교류의 물결유입으로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북측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임양 위문단 파견도 애당초 뜻이 없고 단지 선전전 차원에서 제의한 것이며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판문점 범민족대회만 성사시키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북측은 개방과 교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 대교류가 성사되지 못한 점과 범민족대회에 우리측 단체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남북 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측은 내외부적인 개방압력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남북대화와 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정현기자〉
1990-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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