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토초세」(생활경제)

문답으로 풀어본 「토초세」(생활경제)

입력 1990-08-13 00:00
수정 1990-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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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농사짓던 땅/상속땐 5년간 비과세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일반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소유자가 「재촌」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든다.

농지에는 논ㆍ밭ㆍ과수원은 물론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못ㆍ농로ㆍ수로용 토지가 포함된다.

­「재촌」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맞닿은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할 경우는 과세가 되나.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6개월이상 자경하던 농지는 편입된 날부터 1년동안은 면세되며 그 이후부터 과세된다.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면서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

▲상속ㆍ양도ㆍ이농의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동안은 비과세이다.

부모가 직접 2년이상 농사짓던 땅을 상속받으면 5년동안은 면제된다.

자신이 2년이상 직접 농사짓던땅도 이농일로부터 5년은 비과세대상이다.

또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계획자인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양도 또는 증여해 세금이 면제된 농지도 3년동안은 과세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2년이상 농사짓던 땅이 천재지변으로 황지가 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때는 3년동안 면제된다. 이 경우 농지소유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제출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연도의 다음해 8월14일까지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렸을 때,나이가 65세를 넘어섰을 때,공무ㆍ취학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등이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과세제외신청서」를 내야 한다.

­농사짓다 입대하는 경우는.

▲지주가 현역병(전투경찰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 동거가족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한 채 살고 있으면 지주는 재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990-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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