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근대화자금 지원 확대/모든 도산매업자 대상,연5억까지

유통근대화자금 지원 확대/모든 도산매업자 대상,연5억까지

입력 1990-06-12 00:00
수정 199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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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그동안 연쇄화사업자에 한해 지원하던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의 지원대상을 도소매업진흥법이 규정한 모든 도ㆍ소매업자로 확대,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고시한 유통근대화자금 지원요령에서 또 신규사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종업원이 3백명을 넘거나 점포면적이 5천㎡를 넘는 대규모 소매점은 계속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당 연간지원한도는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ㆍ연쇄화사업자의 경우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공산품집배송단지 건립 등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종래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못박았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상공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1990-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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