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6-09-02 13:28
수정 2026-09-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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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의심 신고 뒤 새벽 도주극 발생
  • 차량 10대·경찰관 1명 들이받고 실탄 제압
  •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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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난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난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차량 10대와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30대 B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방면으로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8대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들이받았고, 해당 경찰은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다.

이후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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