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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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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의심 차량, 20km 추격전 끝에 실탄 발사…경찰관 골절상

    음주 의심 차량, 20km 추격전 끝에 실탄 발사…경찰관 골절상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격에 달아나던 30대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 붙잡혔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승자 B(여·30대)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문을 잠구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차량 10대와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30대 B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방면으로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8대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들이받았고, 해당 경찰은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다. 이후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단속망 공유하며 피한다고?… 단속 장소 바꾸며 음주운전자 잡는 경찰 떴다

    단속망 공유하며 피한다고?… 단속 장소 바꾸며 음주운전자 잡는 경찰 떴다

    “단속정보 공유해 피해 가는 ‘뛰는 음주 운전자’ 위에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이동하면 음주단속하는 ‘나는 경찰’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경찰이 전 도심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 하루 동안 음주운전자 12명과 무면허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맥주 3잔 정도 마신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잔쯤 괜찮겠지’하며 마시다가 큰코 다친 운전자들인 셈이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이어가며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제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12건과 무면허 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은 6명, 면허 정지 수준도 6명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 교통순찰팀과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 지역경찰은 물론 자치경찰단까지 참여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6월 1일~9월 30일)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324건에서 지난해 203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부상자도 502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은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피해 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9월 말까지 주야간 불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몰수를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부산서 만취 20대 몰던 승용차에 치인 환경미화원 숨져…동승자 3명도 입건

    부산서 만취 20대 몰던 승용차에 치인 환경미화원 숨져…동승자 3명도 입건

    부산에서 거리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술에 취한 2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해 동래구 충렬대로 원동나들목에서 동래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로에 침범해 일하고 있던 40대 환경미화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는 다른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승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 ‘만취 상태’ 심야 도심 차량 질주 30대 검거…경찰 5명 부상·차량 7대 파손

    ‘만취 상태’ 심야 도심 차량 질주 30대 검거…경찰 5명 부상·차량 7대 파손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추격에 도심 20㎞를 질주하며 위험한 도주극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 지시를 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로 달리면서 신호 위반 및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펼쳤다. 경찰은 20대의 순찰차 등을 동원한 끝에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쯤 매탄삼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앞과 뒤, 측면에서 틀어막아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가 도심 도로 20㎞를 도주하는 동안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와 순찰차 3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5명이 다쳤다.
  • 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

    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

    60대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9일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워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안전띠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2일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매일 밤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2010년 별내나들목 대리기사 살해사건 등 전조가 있었으나 정부도, 경찰도, 플랫폼 기업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고객이 운전대를 잡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한다”면서 “대리기사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 강남서도 음주운전 비극… 캐나다인 친 30대 구속송치

    [단독] 강남서도 음주운전 비극… 캐나다인 친 30대 구속송치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만취 운전에 연일 목숨을 잃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에선 모두 5만 2170건이 적발됐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하루 평균 288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2019년(13만 772건) 이후 지난해(11만 8874건)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연간 10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는 꼼수마저 확산하고 있다. 운전자들끼리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1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지도상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곳의 위치가 표시되고,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제보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통경찰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위해 앱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단속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피하도록 조장하는 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을 대비해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캐나다 남성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상반기 음주운전 적발 5만 2170건

    캐나다 남성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상반기 음주운전 적발 5만 2170건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만취 운전에 연일 목숨을 잃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에선 모두 5만 2170건이 적발됐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하루 평균 288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2019년(13만 772건) 이후 지난해(11만 8874건)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연간 10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는 꼼수마저 확산하고 있다. 운전자들끼리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1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지도상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곳의 위치가 표시되고,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제보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통경찰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위해 앱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단속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피하도록 조장하는 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을 대비해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또 음주운전이…30대 캐나다인, 강남 만취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음주운전이…30대 캐나다인, 강남 만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 한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외국인이 변을 당하는 사고가 또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음주운전 참변’ 日모녀 가족 “한국 좋아했는데…처벌 정말 약하냐”

    ‘음주운전 참변’ 日모녀 가족 “한국 좋아했는데…처벌 정말 약하냐”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는 음주운전 차량에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다.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딸도 크게 다쳤다. 유족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냐”며 애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5일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50대 일본인 여성의 유족 A씨는 지난 3일 스레드를 통해 “가족들이 어제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적었다. 부상을 입은 30대 여성의 상태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는 경상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무릎뼈, 갈비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됐고, 이마도 10㎝ 정도 찢어져서 중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지금은 마음이 조금 진정돼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좋아하던 드라마 촬영지 방문하려다 참변 앞서 지난 2일 오후 10시쯤 30대 남성 서모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다. 서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에 거주하던 두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소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길을 걷던 중이었다. 유족은 “어머니가 드라마 ‘Eye Love You’의 촬영지였던 낙산공원에 이전부터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낙산공원 근처 교차로 사진을 라인 배경으로 할 정도로 좋아하셨고, 꼭 가고 싶어 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당한 장소는 공원 바로 앞 교차로였다. 어머니는 결국 낙산공원에 도착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로 가볍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ye Love You’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드라마로 지난해 일본 TBS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 방영됐다. 한국 배우 채종협이 출연해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日언론, 한국 음주운전 실태 보도…“일본 6배” 한국에서 일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숨지자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6배”라고 짚었다. TV아사히는 전날 “한국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을 넘으며, 이는 일본의 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구가 일본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숫자이며,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특징”이라며 “일본과 달리 술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음주운전이 잦은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FNN 역시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하며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일본의 규제 강화 속도”라며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가까이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 교통안전 문화가 일찍 자리 잡은 것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가 적은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같지만, 적발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6.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13만 283건, 1만 9820건이었다. 日, 2001년부터 규제강화…방조 처벌도 ‘엄격’연구소는 이러한 적발 건수 차이의 원인으로 “일본은 국내보다 약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한 덕에 이미 성숙한 교통 문화가 일본 내에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한 것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이전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윤창호씨가 숨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 관련 법이 잇따라 개정됐다. 또 일본은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471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000여건으로, 2006년 3만여건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일본은 한 해 2000여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죄송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유족들은 이날 한국으로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단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20대 음주운전자 징역 8년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20대 음주운전자 징역 8년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B(24)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로 면허정지 기간 중 벤츠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과 6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쳤다. 숨진 여성은 2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워오다, 휴가 중인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만취 상태로 시속 135㎞로 역주행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강남 한복판서 만취운전男 체포…횡단보도 건너던 30대男 사망

    강남 한복판서 만취운전男 체포…횡단보도 건너던 30대男 사망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30대)씨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20대 여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임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10대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운전 가능했단 말이에요” 항소

    10대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운전 가능했단 말이에요” 항소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이태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석에 올라탔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는 운전대를 잡은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C군을 차로 쳐 결국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0.155%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까지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공무원 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 징계 세진다

    공무원 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 징계 세진다

    오는 1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얼굴 합성·편집(딥페이크)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해 별도의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 두 행위는 성 관련 비위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최소 감봉부터 최고 파면에 이르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전에도 원칙적으로는 파면 처분이 가능했지만, 기타 유형의 최소 징계인 견책만 주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이 내려지고 별도 기준이 생긴 만큼 전반적인 징계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 교사’ 행위는 원래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도 감봉에서 강등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사망…135㎞ 역주행 ‘만취’ 운전자 혐의 인정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사망…135㎞ 역주행 ‘만취’ 운전자 혐의 인정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로 시속 135㎞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정면으로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60대 여성 C씨와 A씨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졌다. C씨는 휴가를 나온 아들을 부대에서 마중하기 위해 이동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합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속행 재판을 예고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별도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

    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을 내보낸 뒤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9표, 반대 2표로 징계 수위가 윤리특별위가 결정한 그대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룡 의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울산공업축제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 음주단속 피하려 운전자 바꿨더니… 바뀐 운전자 알코올 농도 더 짙어

    음주단속 피하려 운전자 바꿨더니… 바뀐 운전자 알코올 농도 더 짙어

    울산의 30대 남녀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꾸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은닉 및 범인은닉방조 혐의로 30대 남녀 A씨와 B씨 2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 남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단속 현장과 2~3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수상한 차를 한 대 발견했다. 경찰관이 다가서자 남성 운전자 A씨가 여성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바뀐 여성 운전자는 이후 2~3m가량 차를 몰았다. 경찰이 곧바로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음주측정 결과에 경찰과 운전자 모두 놀랐다. 최초 운전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훈방’ 수준으로 나온 반면 바뀐 운전자는 그보다 높은 ‘정지’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운전자 바꿔치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 사망…음주·무면허 20대 구속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 사망…음주·무면허 20대 구속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자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다 다친 다른 동승자 20대 남녀 3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다.
  •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술 취한 20대 벤츠에 숨졌다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술 취한 20대 벤츠에 숨졌다

    휴가 나온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어머니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차량에 함께 탄 20대 동승자 3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B(24)씨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SUV(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QM6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와 벤츠 동승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휴가 중인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원 치료 중인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 면허 딴 지 1년도 안 된 10대… 음주운전으로 전봇대·주차 차량 ‘꽝’

    면허 딴 지 1년도 안 된 10대… 음주운전으로 전봇대·주차 차량 ‘꽝’

    10대가 운전면허를 딴 지 1년도 안돼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교차로에서 주행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계속 멈춰 있었다. 인근을 돌던 순찰차가 경고음을 울리자 A군은 다소 급하게 차를 몰았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추격을 시작했고, A군은 차량을 몰고 인근의 이면도로로 도주한 뒤 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면허를 취득해 운전경력이 1년도 안 됐다. 차 안에는 A군 외에도 또래인 동승자 2명도 있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군을 입건하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방조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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