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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 부정출발 실격 규정 어떻게 변해 왔나

[세계육상] 부정출발 실격 규정 어떻게 변해 왔나

입력 2011-08-29 00:00
업데이트 2011-08-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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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육상聯 2009년 총회서 ‘단번 실격’ 규정 가결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에서 ‘번개’ 우사인 볼트의 퇴장을 불러온 ‘부정 출발 단번 실격’ 규정은 2009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총회에서 도입됐다.

IAAF는 2년 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47차 총회에서 10종 경기 등 복합경기를 제외하고 전 종목에서 부정 출발을 하는 선수를 곧바로 실격 처리하기로 했다.

IAAF는 당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97, 반대 5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바뀐 규정은 작년 1월1일 이후 열린 각종 대회부터 적용됐다.

그전까지는 2001년 캐나다 에드먼턴 총회에서 의결했던 규정을 지켰다.

IAAF는 2001년 제43차 총회에서 부정 출발을 한 번은 봐주되 두 번째로 실수를 범한 선수는 가차없이 실격처리하기로 했다.

가령 100m 레이스에서 3번 레인의 선수가 처음으로 부정 출발을 하면 주위 환기 차원에서 그냥 넘어갔지만 곧이어 4번 레인의 선수가 또 부정 출발을 하는 경우 이 선수를 실격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이 규정이 가결되는 데는 진통이 적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특정 선수가 두 번 연속 부정 출발했을 때만 실격당했던 터라 상대적으로 강화한 규정을 각국 연맹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IAAF는 새 규정을 2001년 총회 투표에 올려 불과 7표차인 찬성 81, 반대 74로 가결해 2003년 1월부터 도입했다.

IAAF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도시에서 2년마다 정기 총회를 연다.

이번 대구에서 열린 제48차 총회에서는 IAAF 집행위원과 각 분과 위원만 선출했을 뿐 규정을 바꾸거나 새 규정을 도입하지는 않아 ‘부정 출발 단번 실격’ 규정은 유효하다.

해외 유력 매체들이 현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상태여서 IAAF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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