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일권 전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 관련 양산시청 압수수색

검찰, 김일권 전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 관련 양산시청 압수수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3-12 15:25
수정 2025-03-12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 지정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전 시장 토지의 가격 등이 상승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