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5-02-26 20:14
수정 2025-02-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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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곤)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단정적 표현으로 앞선 사전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덕담을 위해 지인 회사의 교육 장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출마를 고민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맥락과 동떨어진 돌발 질문을 받아 갑작스럽게 답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정치활동 하면서 18차례나 제 이름을 걸고 총선과 대선, 당내경선에 출마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일이 한 번도 없다”며 “저의 발언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혜량해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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