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고 누락 비상장주식 투명하게 처분하겠다”

이균용 “신고 누락 비상장주식 투명하게 처분하겠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0-05 17:57
업데이트 2023-10-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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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며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 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 신고엔 빠뜨렸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은 의무 신고 대상이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간 “주식 취득 당시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추후 신고 대상으로 바뀐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 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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