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영장 재청구 전망 속 딸·부인 등 주거지 압수수색

檢, 박영수 영장 재청구 전망 속 딸·부인 등 주거지 압수수색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7-18 17:07
업데이트 2023-07-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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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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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후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보강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포함 약 25억원 상당의 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회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억원에 관련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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