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트라우마’ 고통에… 숨진 소방관 또 있었다

‘이태원 트라우마’ 고통에… 숨진 소방관 또 있었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8-22 00:50
수정 2025-08-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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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호소한 40대 지난달 사망
2월 공무상 요양 신청 거절당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에 이어,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나섰던 40대 소방관도 같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A(44)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래 진료를 앞두고 연락이 끊기자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타살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경남에서 소방관 생활을 시작해 2019년 서울로 옮겼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현장에 투입됐고, 이후 심한 우울 증세를 호소했다. 올해 2월 경남 고성으로 전보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트라우마’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6월 “재해와 상병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이태원 참사 출동 뒤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마지막 휴직 기간은 8월 초까지였지만 그 전에 숨졌다. 경남소방본부는 유족이 순직을 신청하면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의 한 119소방센터 소속 B(30대)씨도 이태원 참사 후 우울증을 호소하다 지난 20일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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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생존 피해자와 지역 상인, 구조자와 목격자까지 폭넓게 지원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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