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음란영상 갖고 있다”…사생활 노린 ‘혹스 메일’ 주의보

“당신의 음란영상 갖고 있다”…사생활 노린 ‘혹스 메일’ 주의보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3-18 15:19
수정 2021-03-18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기성 알면서도 무시하기엔 찜찜”
사이트 접속 치부 드러날까 입금도

이미지 확대
혹스 메일
혹스 메일 혹스 메일
직장인 A씨는 최근 개인 메일함을 열어 보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개인 편지’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A씨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행위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으로 거액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뒤져 본 결과 혹스(Hoax) 메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A씨는 “사기성 메일임을 알더라도 실제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이스트시큐리티 등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달 혹스 메일이 대량으로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처음 등장한 혹스 메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다. 번역기를 사용한 듯한 어색한 말투로 “당신의 음란행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주소를 첨부하며 이틀의 입금 기한을 제시한다. 이번 메일에는 발신자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최근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변형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혹시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될까 봐 우려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네티즌은 “검색을 통해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은밀한 사생활을 미끼로 협박을 당하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을 알아도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입금을 하기도 한다. 또 자신의 치부가 외부에 노출될까 봐 피해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향도 있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 센터장은 “혹스 메일을 확인할 경우 바로 삭제하고, 금전을 송금하지 말고 무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