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7년 구형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엄마 무서워.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겼다.
사고 후 A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버지는 증인석에 나와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만취·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어린 딸들 탄 차량, 블랙박스에 공포 호소
- 검찰, 항소심서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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