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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매단 채 난폭운전으로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13년’

    대리기사 매단 채 난폭운전으로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13년’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의 허리가 안전띠에 걸린 상태로 1.5㎞가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의 만취 상태였다. A씨가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면서 B씨가 머리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욕설하기도 했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까지 모두 자백했으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 영하 3도에 갓난아기 버려 숨지게 한 친모…2심도 징역 3년 6개월

    영하 3도에 갓난아기 버려 숨지게 한 친모…2심도 징역 3년 6개월

    한겨울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 뒤편 텃밭에 놓인 고무 대야 안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원심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 서범수·진종오 징계 가처분 심문…국민의힘 계파 갈등 재점화될까

    서범수·진종오 징계 가처분 심문…국민의힘 계파 갈등 재점화될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7일 열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 없이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권파와 당 대표에 대한 비판 세력을 솎아내는 수단으로써 윤리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 독립성이 훼손됐고, 기피 신청권 박탈, 선택적 징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심문에서 “지난 몇 년간 접수된 징계 사례를 보면 제주 4·3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희롱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당원권 3개월 징계에 그쳤다”며 징계가 과도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실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윤리위에 기피 신청을 했었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성실히 답하겠다”며 “사과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다. 진 의원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당헌·당규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려면 위원 명단을 모르는 상태로 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장은 당일 오후에 명단을 알려줄 수 없다 알렸고, 현장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할 것을 종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리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준다는 상황은 한 번도 접해본 바 없고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헌·당규 어디에도 윤리위 명단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한 의원이) 후보 등록한 5월 4일 이후로는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진 의원 본인뿐 아니라 보좌진들이 한동훈 후보 쪽에 가서 도운 부분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돌려차기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3일 당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6일 서 의원은 재심을 철회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진 의원은 한 의원의 보궐선거 지원과 ‘돌려차기 발언’ 등 징계안 2건을 종합해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진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달 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

    각각 20명과 10명의 목숨을 빼앗은 유영철과 강호순은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30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미집행 사형수의 평균 연령은 58.7세에 이른다. 7일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 순이다. 20대는 없으며, 60세 이상은 전체의 32.7%를 차지한다. 유영철과 강호순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동안 교정시설에서 지병으로 숨지는 사형수도 나오고 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으로 87세에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는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당시 병장이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사형제와 대체 형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사건에서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재판 전부터 사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 10만여명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됐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 대상이 된다고 실제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도 판결만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흉악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남아 있다. 헌재는 2019년 접수된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 2010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생명권 보호와 오판 가능성, 범죄 억제 효과의 한계를 근거로 든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국민의 생명 보호, 사회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관등성명 안 대? 가짜경찰!” 쫓아다니며 조롱한 20대男들, 줄줄이 ‘징역형’

    “관등성명 안 대? 가짜경찰!” 쫓아다니며 조롱한 20대男들, 줄줄이 ‘징역형’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25)씨, 김모(23)씨, 김모(24)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질서 유지 방해 및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 경찰관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를 조롱했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해온 김(24)씨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 준 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판사는 전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수령 의사를 거부하고 있으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혼자서 연인 망상’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징역 5년

    ‘혼자서 연인 망상’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징역 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일방적으로 연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이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어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 32분쯤 부산 사상구 한 가게에서 일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으며,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7일에도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일 B씨가 근무하는 가게에 찾아가 “나한테 할 말 없냐”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으며, B씨가 신고하자 이틀 뒤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먹인 오세훈 “진실은 반드시 승리”…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울먹인 오세훈 “진실은 반드시 승리”…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끊어내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비용 대납 요청 혐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 직후 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내 든 오 시장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든 이력을 언급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검이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저희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신뢰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강 전 부시장에게 넘겼고, 선거 이후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진술 후반부에서 오 시장은 목이 메기도 했다. 그는 “명태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모습을 보여드려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모든 게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방청석의 일부 지지자들은 오 시장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거나 진술이 끝나고 박수를 보냈다. 앞서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이 낸 명씨의 “오세훈이는 몰라요”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유리한 것만 골라 낸 선별 증거라고 반박했다. 1심은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다.
  • ‘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들 C군의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장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 부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C군은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C군의 소재 확인에 나서자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했다”며 “2023년 장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C군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폭력적인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수동적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씨는 A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상 외조부로서 역할을 해왔음에도 A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 이날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군 시신이 부패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던 C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피고인들이 C군에게 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했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B씨는 앞서 2021년 3~5월 대구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B씨에게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1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인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두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무고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사형이 지닌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문명국가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객관적 사정이 명백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 선고를 요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들은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 통곡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검찰 역시 유족의 뜻을 반영해 항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두 딸 태운 채 음주 사망사고 낸 차량 블랙박스에 “엄마 무서워. 제발…”

    두 딸 태운 채 음주 사망사고 낸 차량 블랙박스에 “엄마 무서워. 제발…”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엄마 무서워.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겼다. 사고 후 A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버지는 증인석에 나와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 “장윤기에 사형을”…‘여고생 살해범’ 1심 선고 앞두고 유족 1인 시위

    “장윤기에 사형을”…‘여고생 살해범’ 1심 선고 앞두고 유족 1인 시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고(故) 이채원(사망 당시 16세) 양의 유족이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출근시간대 약 30분간 시위를 이어간 유족은 이날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제출분 5만여 명을 포함해 총 9만 9342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참여자의 70% 이상이 10~20대 청년층(20대 45.02%, 10대 27.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추모연대 측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한목소리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 측은 오는 29일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에는 재판 전후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정천수·안해욱 징역 2년 구형… 檢 “피해자도 엄벌 탄원”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정천수·안해욱 징역 2년 구형… 檢 “피해자도 엄벌 탄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에서 안 전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회장은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달 29일로 지정했다.
  • 오세훈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

    오세훈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뒤 “투기는 막아야 한다.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문제는 현실이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는 데 있다.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는 걸까”라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농지 조사 대응 Q&A

    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농지 조사 대응 Q&A

    올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가 벌어지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시키려고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조사 대상 토지 27%에 ‘위법 의심’ 딱지를 붙이며 불안이 커졌다. 정부가 ‘투기 행위’는 엄벌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처벌을 유예하거나 양성화하기로 했음에도,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농지 소유자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즉시 처벌받나. A. 그렇지 않다. 이번 조사는 농지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고의적인 농지 투기,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지만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도 및 양성화할 예정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처벌받고 어떤 경우는 봐주나. A. 투기 목적은 엄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사실상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공유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한 경우 등이 전형적인 투기 유형이다. 반면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물려받았거나 고령·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대한 경우는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 Q. 내가 소유한 토지가 처벌 대상인지 알 수 있나. A. 현재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조사 대상 농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지는 않는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중 불법이 의심되거나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농지를 가진 소유주는 자기 농지 활용에 불법이 없는지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Q.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개인 간 임대차계약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해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지분 과반을 가진 소유자가 동의해 임대하면 된다. 다만 지인, 마을 사람들에게 관행적으로 임대한 경우 양성화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Q. 농지에 있는 가건물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양성화 대상인가. A.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창고, 작업장, 체험 시설 등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 신청을 통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시설 등은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성화 기준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Q.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할 수 있다. 상속·이농 농지 가운데 1㏊를 초과하면 위탁을 해야 하고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위탁 신청을 하면 실제 경작자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Q.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 실제 이용 현황과 계약 관계가 서류상 내용과 다르다면 뒤늦게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관할 행정청이나 농지은행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인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대부분의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횡단보도서 행인 치고 “드럼통인 줄”…구호조치 없이 떠나 사망케 한 60대

    횡단보도서 행인 치고 “드럼통인 줄”…구호조치 없이 떠나 사망케 한 60대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78)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다.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충격을 느낀 뒤에 차를 세워 파손 여부만 확인하거나 사고 현장을 돌아보는 데 그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 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로 만든 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보호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교사와 관련된 촬영물과 일부 성적 합성물이 확인됐으며,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임의제출을 받았다”며 “임의제출도 압수에 해당한다.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까지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수사 과정에서 전체 피해 범위가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포렌식에서는 일부 교사와 관련된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피해교사의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교사들이 현재도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신고된 피해 교사 외에도 피해 교사가 더 있는 것은 맞지만 몇 명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서 수업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일부 성적 합성물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일부 선정적인 합성물이 확인됐고,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자료는 범죄 혐의에 포함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됐던 학생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학생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해당 학교 재학생 피해자는 없었다”며 “피해자 확인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피해교사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와 소년사건 처리 방향 등을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수사가 일단락되는 것과 피해교사들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교사들은 사건이 드러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도 매일 학교에 출근해 수업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17일에는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조력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했다. 형사고소장도 피해교사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6일 가운데 3~4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날에도 오전 수업을 몰아서 한 뒤 조사에 참석해야 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변호사비 지원도 논란이다. 노조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형사고소 변호사비를 피해교사 개인별이 아닌 ‘피해교사 합계 330만원’​으로 산정하고, 사건이 종결된 뒤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고소장까지 직접 작성하고 있다”며 “피해교사가 치료와 수사, 행정 절차까지 스스로 감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제자에게 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에도 치료비나 휴식, 병가 등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교육감 면담도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교사들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1일 세 번째 면담 요청 공문을 교육감실에 보냈다. 노조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국 교사·시민을 대상으로 가해자 엄벌 탄원과 피해교사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서명 결과는 검찰 등 수사·사법기관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한국 치안 어쩌다 이 지경 됐나” 나경원 경악한 영상…한밤중 도로서 벌어진 일

    “한국 치안 어쩌다 이 지경 됐나” 나경원 경악한 영상…한밤중 도로서 벌어진 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밤중 경기 이천의 한적한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 탑승자들로부터 위협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21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밤중 경기도 이천의 인적이 드문 시골길.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차를 뒤쫓아와 위협하는 공포의 상황.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자 돌아온 답변은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유했다. 나 의원이 공유한 영상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에는 제보자 A씨의 차량이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자, 맞은편 차량이 방향을 돌려 뒤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상대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A씨가 길을 비켜줬지만 상대 차량은 A씨 차량 옆에 멈춰섰다. 이어 탑승자 2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A씨 차량 쪽으로 달려들었고, 위협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차를 움직여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신원 불명의 외국인 2명이 창문을 내려 무언가 말하다가 갑자기 씩 웃으며 제 차량을 가로막고 뛰어나왔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는 뛰어와 차량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동승자 외국인은 한 손엔 무언가 흉기를 들고 내려찍으려는 듯이 다가왔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다만 영상만으로 상대방의 국적이나 손에 든 물체가 흉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원은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우리나라 치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한탄했다. 이어 “온 국가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무법천지 ‘전락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인이나 탐문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범인 잡기를 포기한 사이, 이들은 제2, 제3의 선량한 시민을 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포기하라’며 수사를 방기한 무책임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강력한 문책이 시급하다”며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고, 전국 수배를 내려서라도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50일이 넘도록 수사를 벌여왔으나 지난 15일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며 “폐쇄회로(CC)TV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어두운 밤에 촬영돼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단서가 발견되거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지 투기 아니면 불법 임대 봐준다… 뿔난 農心 달래기

    농지 투기 아니면 불법 임대 봐준다… 뿔난 農心 달래기

    농지법을 위반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면 강제처분이 유예된다. 농지를 농민 스스로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해 위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도 준다.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지를 남에게 맡겨 관행적으로 법을 어긴 농민을 구제·계도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전용된 농지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민 사이에 “국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불만이 확산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명백한 농지 투기가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미뤄 주고, 불법 전용이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를 처벌한다”는 농지 전수조사의 본래 목표를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간 밝혀 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의 구분 원칙을 명확하게 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민들이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경작하는 불법 임대차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강제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럿이 공유하면서 투기 목적은 아닌 토지는 지분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임차인의 퇴거를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고령농이나 상속인이 휴경 중인 농지, 방치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농지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8077억원에서 2조 2617억원으로 454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고·허가를 거치지 않아 불법 전용이 확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양성화 기회가 부여된다. 요건 검토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합법 상태로 전환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업체로 위장하고서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 대상은 더욱 명확히 하고 엄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로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지분 취득 후 놀리거나 임대 등에 대해서는 강제처분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정상화·양성화 대상과 절차, 처분 유예 요건 등이 담긴다. 내년에는 농촌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에 나선다.
  • [서울광장] 사법개혁의 미래, 고개 들어 학폭을 보라

    [서울광장] 사법개혁의 미래, 고개 들어 학폭을 보라

    학교폭력(학폭)이 늘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차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9%로 2013년 전수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영상을 찍어 파는 용도로 싸움을 강요하는 ‘야차룰’이 퍼지며 학폭이 흉포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세부 통계에선 다른 흐름도 보인다. 지난해 대비 피해 응답률이 0.4% 포인트 오른 반면 가해 응답률은 1.1%에서 0.8%로 내려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 올랐지만 ‘학폭 아님’ 결과가 나온 판정은 18.8%에서 22.1%로 늘었다. 피해로 느끼는 아이와 가해한 줄 모르는 아이가 함께 느는 것은 학폭 처리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째려보거나, “저리 가”라고 하거나. 단톡방에서 대답만 안 해도 학폭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한편에선 피해 학생 명의로 적금을 만들게 하는 식으로 신고하기 어렵게 판을 짠 악랄한 가해 수법이 퍼진다. 괴롭힐 뜻이 전혀 없어도 신고당할 수 있고, 정작 흉포해지고 교묘해진 가해자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이다. 세간엔 비정한 속설도 돈다. 고2 중간고사를 앞두고 전교 1등을 언어폭력으로 신고한다는 식의 소문. 학폭이 인정되면 대입이 어려워지고, 인정되지 않아도 조사받느라 내신 공부에 타격을 입는다. 이 소문이 돌자 억울한 신고를 당하면 맞신고부터 걸라는 조언이 퍼졌고, 결국 ‘전교 1등과 2등이 학폭에 연루돼 3등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간다’는 식의 밈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은 학폭 처리 절차가 행정·형사·교육 세 영역의 제도를 일부씩 빌려오면서도 각각을 작동하게 하는 장치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행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최종 종결 권한이 학교에 없어 학교장이 자체 해결로 마무리해도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로 넘어간다. 형사라면 있을 합의에 의한 종결이 없어 가·피해자 맞신고 사건이 2024년 학폭위 전체 심의 건수 3만 667건 가운데 5464건이다. 제도의 원래 설계가 이러니 보완책은 백약이 무효다. 교사가 중재할 수 있는 갈등이 행정법원까지 끌려가는 과잉 사법화, 형사처벌이 필요한 가해가 암장되는 문제가 십수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혼란이 무색하게 학폭만큼 해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도 드물다. 흉포한 가해에는 엄벌, 경미한 갈등에는 교육적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의 회복을 바란다. 이 가운데 가해 처벌과 피해 회복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형법 장치가 학폭 절차에는 없다는 것은 오래된 비판이었다. 합의로 종결할 수 있어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일 텐데 이게 빠졌다.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는 처분이 있어야 가해자가 결과에 승복할 텐데 단톡방에서 대답 안 한 것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행위까지 모두 같은 절차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런 비판도 이달까지다. 학폭 절차가 형법 체계에 맞춰 다듬어지기를 바랐지만, 형법 체계가 학폭 절차를 닮아가기 때문이다. 10월 2일 검찰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범죄 피해자는 당장 신고를 경찰에 해야 할지 중수청에 해야 할지 헷갈릴 것이다. 사건 기록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절차 하자를 문제 삼는 이의신청이 늘 것이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묻히거나 지연되겠지만 그 책임을 물을 곳은 애매해진다. 학폭에 연루되면 학교와 교육청과 행정법원 사이에서 하소연할 곳을 잃었듯 형사사법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치안을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맡는 이원 체계로 작동했었다. 살인·절도 사건을 우리 경찰만큼 신속하게 해결하는 나라가 드물었고, 연구윤리부터 당내 비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온 검찰의 그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했다. 이 체계에선 검경 모두 주력으로 여기지 않는 사기 범죄 등이 사각지대로 남았다. 다음달부터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되면 기관 간 경계가 늘어날 것이고 그 경계마다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다. 아직도 사법개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개를 숙여 학폭 처리 현장을 보라고 권한다. 학폭이 대입까지 흔들었듯, 사법 체계 변화가 더 큰 무언가를 흔드는 전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 아버지 회사서 일하며 女직원 책상 아래·화장실 불법촬영한 40대 ‘징역 3년’

    아버지 회사서 일하며 女직원 책상 아래·화장실 불법촬영한 40대 ‘징역 3년’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던 40대가 여직원 책상 밑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기업에 근무하며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쯤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기소 후 A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으며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이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또한 A씨가 자수하기는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영상을 삭제한 뒤 자수한 것이라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표 아들이자 과장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카메라를 갖다줄 정도의 인적 신뢰 관계에서 범행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가상공간에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라며 촬영 방법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일부 소지한 부분은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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